제목 | [통권 36호] 일본 우정성, 케이블TV 외자규제 완화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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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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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성은 1월 11일 현재 3분의 1 미만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TV방송의 외국자본 비율의 제한을 연내에 철폐할 방침임을 밝혔다. 우선 케이블TV 전화 등의 통신사업을 실시하는 면허소유사업자부터 제한을 철폐한다. 이미 일본 정부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2월의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전기통신 교섭 타결에 맞추어 NTT와 KDD를 제외한 외자규제를 철폐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케이블TV도 통신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점 등에서 이번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케이블TV 외자규제철폐는 '93년 12월 우정성이 '케이블TV 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표, 외자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지는 것으로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참여 및 케이블TV국 매수·합병에 의한 시장개편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TV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외국기업이 일본의 방송국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케이블TV업계에는 이미 미국의 TCI, Time Warner, Continental Cablevision 등이 진출, 관련업계에 출자하고 있지만 미정부는 규제가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미·일 포괄 경제 협의 등을 통해 완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 규제완화 소위원회도 작년 12월 외자투자 제한 3분의 1 미만 규정 철폐, 외국인의 케이블TV 법인 임원 취임 허용, 일본 국내 법인을 통한 외국인의 케이블TV 간접지배 허용 등 규제완화안을 총리실에 보고한 바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1만 세대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도시형 케이블TV로서 약 300사 정도가 있다. 이 중 인터넷 접속 및 케이블TV 전화 등 통신사업자로서 면허를 갖고 있는 스미토모와 미국의 TCI가 합작하여 설립한 쥬피터텔레컴(스미토모 60%, TCI 40%), 타이타스(이토쯔 28.4%, 도시바 28.4%, TW 15.4%, TWEJ 9.9%, USWEST 17.9%) 등 16개 업체가 이번 규제 철폐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일반에 대해서는 '전파라는 한정된 자원을 할당제도 하에서 공공목적에 이용하는 것'(우정성)으로 보고 당분간은 철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일본 방송계 현행 외국인 투자 제한은 지상파의 경우, 임원의 3분의 1,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초과시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탁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 초과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디지털 위성방송 PerfecTV의 한국어 방송 k채널에 대교방송이 19.99%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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