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5호] 독일의 州정부, 미디어 서비스 국가 협정에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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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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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참고안을 제출한 직후 각주 대표들은 11월 20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국가협정의 텍스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별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28쪽분의 이 법안은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1996년 5월 15일 안과 기본 방향이 같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연방정부가 일반법으로 규정하는 상이한 분야들이 주들의 합의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책임, 제공자 표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조항과 같이 개개의 조항에서는 내용상으로 연방의 멀티미디어법 조항과 일치하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규정 분야들은 5월에 제출된 주들의 안에 비해 구체화되었다. 이 법안은 12월 18일 최종안으로 주총리들에게 제출된다. 이 국가협정이 1997년 1월에 서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내각의 심의와 의회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인란트-팔츠주의 국무국장인 Klaus R ter(SPD)는 이 법안에 대해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경쟁 상황에 맞춘, 실리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많은 점에서 연방정부의 안과 일치하지만 몇 가지 쟁점도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히 주정부들의 관점에 의하면 '불충분한' 연방정부 법안에 담긴 청소년 보호 규정을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연방 청소년 유해문서 검사소가 부분적으로는 아주 긴 시간을 요하는 검사 절차를 마칠 때까지 서비스 제공자는 폭력적이고 포르노적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보급할 수 있다. 반면에 주정부들의 법안은 그런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금지 및 청소년 보호당국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R ter는 강조했다. I. 총칙 [Funk-Korrespondenz '9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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