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3호] 독연방의회 매체조사위, 상이한 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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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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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권내에서 방송정책에 대한 이견의 골이 깊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독일 연방의회가 올해 초에 구성한 매체조사위원회에서는 참여 정당들이 중간 보고서 작성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각각 단독으로 보고서안을 발표했다. 10월 중순에 연방 집권당인 기민련, 기사련 및 자민당 (CDU, CSU, FDP)이 공동으로, 그 후 녹색당(B ndnis 90/Gr ne), 사민당(SPD), 사회당(PDS)의 조사위원회 참여 의원들이 각각 보고서 안을 발표하여 모두 네 개가 제시되었다. 독일 정당들이 방송정책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방송문제가 주의 소관사항이라는 점에서, 연방의회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정책 결정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중간보고서 공동 작성에도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첫째는 정당들이 방송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는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발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매체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항은 1) 공영방송의 위상 2) 민영방송의 규제 문제 3) 새 매체(인터넷 등)에 대한 규제의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이견은 이 조사위원회의 명칭인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매체의 미래·정보사회를 향한 독일의 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집권당인 '우파' 기민련·기사련·자민당을 하나로, '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사민당·녹색당·사회당을 다른 하나로 대별할 때, 방송과 새 매체에서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사회적 측면 중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인가로 의견이 크게 갈라진다. 자유경쟁, 고용효과를 이유로 집권당은 매체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정당들은 의견과 정보의 자유 및 평등, 문화 보호의 논리로 정치·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의 발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Funk-Korrespondenz 10월 42, 43, 44호에 간추려 보도됨) 이 논리의 이면에는 정당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의 논리 혹은 정치·사회성의 논리는 그 결론으로 각각 공영방송의 약화 혹은 공영방송의 보호 및 강화로 전개된다. 현재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파 정당들은 독일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상부층, 즉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 정치·사회적 문제보다는 오락적 측면에 치중하는 민영방송의 성장은, 지금까지 크든 작든 공영이 어느 정도 제공해온 토론과 문제제기의 공간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에 현재의 구조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 즉 불평등 구조에서 하부층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민당은, 사회적 토론과 문제제기의 공간이 줄어들수록 입장이 불리해진다는 점에서 공영의 보호와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녹색당도 환경문제의 해결이 현재의 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민당과 같은 입장이고, 동독지역에서 통독 이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사회당도 공영의 보호를 주장했다. 정당들의 입장 표명에서 중심이 된 논쟁점은 방송의 '기본공급(Grundversorgung)'에 관한 해석이다. 공영의 약화를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방송의 '기본공급'을 위해 공영이 민영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연방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사실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문맥에서 민영의 허용은 공영을 통한 방송의 '기본공급'이 이루어 진다는 전제 아래서 가능하다고 판결했다(1994년 '시청료판결'). 그 후 기본공급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파 정당들은 이번 발표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온 '다양한 세계관의 반영'과 '다양한 욕구와 관심의 반영'에 추가로 '기술적 확산율'을 '기본공급'의 한 요소로 들었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민영방송도 '기본공급'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독일 대부분의 시청자가 민영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 내용에서도 민영이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민영의 프로그램이 오락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영방송은 지난 몇 년간 정보분야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민영에서의 정보 프로그램은 질과 양에 있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 집권당들은 '시청률 위주의 편성'이라는 말 대신 '시청자에 가까운' 편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다양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영방송도 '기본공급'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연방 집권당은 공영에 주어진 우선권은 상황적인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예를 들면 공영에 대한 지상파 및 유선 채널 우선적 배정은 폐지해야 하고, 앞으로 공민영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광고방송은 전적으로 민영에게 넘겨주고 공영은 시청료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바로 이 정당들이 공영 시청료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과 대조된다. 연방 집권당은 이처럼 연방헌재의 판결을 확대 해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헌재가 해석해온 방송에 대한 헌법규정의 근본정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방송의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 연방 집권당은 헌법이 규정한 '방송의 자유'를 방송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개인적 권리'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자유'에 대한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은, 전체 사회에서 의사의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방송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방송허가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방송허가에 대한 규정은 제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방송이 가진 기술적 특수성 - 채널의 제한성과 자본 집약성 - 및 방송의 폭 넓은 영향력에 근거를 두었다. 채널의 제한성은 앞으로 점차 해소될 전망이며, 폭 넓은 영향력도 전문채널 등으로 인해 수용자가 분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방 집권당이 민영방송의 허가제도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온라인 서비스 등 다중매체와 관련해서도 연방 집권당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15년간 약 120만이 종사하게 되며, 20만의 새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한 연구보고가 인용되었다. 연방 집권당은 다중매체 분야는 개인 통신이 중심을 이룬다고 보고, 방송과는 다르게, 즉 특별한 허가 없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았다. 사민당은 연방 집권당의 보고서 안에서 제시된 주장이 결국은 공영의 목을 조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민당의 입장은 상업성을 기초로 한 민영방송으로는 기본공급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 소속의 사민당 의원들은 문화, 예술, 정보가 '수입'되기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공영에게 민영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민당은 공영의 광고방송은 민영과의 경쟁을 위해서나 장기적인 시청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공영에 대한 20시 이후의 광고금지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20시 이후에도 대형 스포츠 중계 등에서 공영이 광고를 통한 재정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집권당과는 달리 사민당은 민영방송의 집중방지가 일반 사업에 적용되는 공정경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州간의 협정에서 규정한 매체 집중방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민당이 제시한 보고서에는 기본공급의 개념을 기존의 방송을 넘어 새 매체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망에서,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나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이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영을 근간으로 한 방송의 공·민영 이중체제를, 새 매체 분야까지 포함한 '정보의 공·민영 이중체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사가 전문채널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민당의 주장이다. 녹색당과 사회당이 각각 제시한 보고서도 공영방송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사민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다중매체 분야에서도 두 정당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단지 광고 문제에서 녹색당은 공영이 단계적으로 광고를 줄여, 순수하게 시청료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총리들은 연방의회 조사위원회 참여 정당들의 보고안에 대해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보고서 안들이 방송정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주총리들은 헌법에서 주의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송분야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주들이 이를 맡아 수행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주총리들은 최근 방송국가협정이 체결된 사실을 환기시키며, 이는 주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방송정책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들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 총리들은 강조했다. [김영욱/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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