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1호] 미국, 의무전송규정의 위헌 여부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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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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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부터 케이블텔레비전법(Cable Television Act)의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법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개사에 달하는 미국의 케이블방송사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1992년 케이블텔레비전법에 의해 케이블방송사들은 자신의 서비스지역내 공중파 방송신호를 케이블사 채널 용량의 최고 3분의 1까지 방송해야 됨에 따라 케이블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았다. 위헌의 소지까지도 안고 있는 케이블텔레비전법은 2년 전 미국의 대법원 판사 9명이 참가한 재판에서 5대 4로 합헌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의 판결을 번복하고 케이블방송사들에게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특히 2년 전 판결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던 Harry Blackmun 판사가 은퇴함으로써 나머지 판사들이 2년 전과 같은 판결을 한다고 할 때 4대 4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 이 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롭게 임명된 대법원 판사 Stephen Breyer가 최종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중파방송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방송사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의 대표자와 정부의 대표자들에 대한 판사들의 질문은 주로 의무전송규정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날카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중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Breyer 판사는 전국의 케이블방송사들이 8000회에 걸쳐 지역 방송사들의 의무전송 요청을 거부했으나 거부당한 이들 지역방송사들중 단지 31개사만이 방송을 중단했다는 점을 들어, 과연 의무전송규정이 지역방송사들의 사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중파방송사들의 측면에서 의무전송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사들의 언론의 자유권 문제도 긍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1992년의 법안은 케이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지속적이며 다양한 공중파방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중파방송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무전송규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현재 60%까지 케이블방송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사들의 언론자유 권리가 계속 희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만일 의무전송규정이 철폐된다면 케이블사들은 그동안 공중파 방송사들에게 할애되었던 채널을 케이블 방송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들로 대치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공중파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케이블 방송사들은 아무런 광고수입을 올릴 수 없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의무전송규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지역 공중파방송사들의 범주에는 대규모 네트워크들의 가맹사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방송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의무전송규정이 철폐된다면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이 가시청자군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공중파방송사들은 광고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비교적 안정된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네트워크 가맹사들이 아니라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소규모 방송사들이다. 이러한 소규모 방송사들은 특정한 종교, 인종, 민족, 계층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데 이들 방송사들의 몰락은 케이블 가입자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줄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40%에 달하는 비케이블 서비스 지역의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기회를 봉쇄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전통적으로 대법원과 미국의 방송정책이 강조해온 '방송의 건전한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무전송규정'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다. [윤은상/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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