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8-10]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해외 주요국의 방송 소유규제 방법론 분석 성숙희 책임연구원(sukhees@kbi.re.kr)
IPTV시행령 제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규제 범위 및 SO와 위성방송간의 규제형평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현행 미디어 소유집중 규제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방송사업 소유규제 관련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소유규제 방법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요 약 -
□ 해외 각국은 미디어 융합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유규제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음. 미디어 융합이 진행되면서 교차소유 규제의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이슈임.
- 독일은 1997년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방송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청자점유율 제한 방식을 도입함. 시청자점유율 30%를 여론지배력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이하로는 방송 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며, 기업간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함.
- 영국은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한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 방식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미디어간의 '교환율' 산정의 한계로 1996년 방송법에서 시청자점유율 규제 방식 및 인수·합병에 대한 공익성 심사제를 도입함.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은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시청자점유율 방식도 폐지함에 따라 집중 규제는 사안별(Case-by-Case) 형태로 전환됨.
- 미국은 1996년 통신법을 통해 미디어간의 교차소유를 일정 정도 허용하였고, 전국TV 시장에 대한 소유규제를 TV가구도달률에 의거하는 단일 방식을 채택함. FCC는 이종매체간의 교차소유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성 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동일지역에서의 신문과 방송간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프랑스는 미디어의 기술적 도달 범위를 기준으로 다중 활동을 제한하는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된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음. 2006년 미디어집중 규제방식 개선에 나선 랑슬로위원회는 '3/3, 2/3, 1/3' 원칙과 TV시청자점유율 방식의 규제안을 제출함. 한 미디어 분야에서 최대 허용 범위까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 시장에서 제한된 범위의 2/3까지, 또 다른 시장에서는 1/3까지 소유가 가능한 안임.
□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소유규제 방식은 기준의 합리성과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미디어 융합이 진행될수록 한계를 노정함.
- IPTV법 시행령 제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규제 범위 및 SO와 위성방송간의 규제형평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세분화되어 있는 현행 방송사업 소유집중 규제 방식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됨.
- 두 시행령에서 IPTV 및 방송사업에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지만 '자산총액 10조원'이라는 기준이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제시하지 못함. 특히 SO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 위성방송은 제외시켜 규제의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됨.
-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의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PP 진출 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신문과 방송간의 교차소유 범위가 확대될 경우 여론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허용시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의 소유규제 방법론 모색을 위해 해외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1) 소유규제 정책 방향 및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전담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자국 소유규제 정책 방향 및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단행함. 방송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방법론 모색이 필요해 보임.
2) 소유규제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론 모색 - 소유규제 정책의 목표가 여론의 다양성과 경쟁이라면 여론의 다양성의 준거점이 되는 시청자에 초점을 맞춰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고, 경쟁의 관점에서는 시장에서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구조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3)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소유규제 기준의 마련 - 해외 각국은 여론지배력을 차단하고 기업의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기 위해 방송시장 전체에 대한 시청자점유율과 같이 포괄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포괄적 규정은 추후 미디어 활동을 보다 합리적이고 융통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4)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유연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 - 소유규제 방법론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소유규제 정책 목표는 분명히 하되 이를 달성할 방법론은 시장의 변화에 상응하여 유연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임. 영국, 미국, 독일처럼 3~4년 단위로 시장을 관찰하고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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