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문화청은 2009년도에도 음악이나 영상 등의 사적인 디지털 복제에 과금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저작권료를 녹음기기 등의 가격에 추가하는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전송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복제하는 횟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음악 등의 콘텐츠를 구입하면 복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구입하는 경우 복제하는 횟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르는 요금을 지불하는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상금 제도는 품질의 질적인 저하가 거의 없는 디지털 복제 기술의 도입·보급으로 인해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MD 레코더 등에 일률적으로 과금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상금(저작권료)의 금액은 현재 MD 등의 기록 매체나 MD·DVD 레코더 등의 시장 가격의 1∼3% 정도로 2007년도의 총액은 약 28억 엔에 달한다. 소비자가 지불한 보상금은 가전 회사나 저작권 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배분된다.
문화심의회는 인터넷 전송을 통한 음악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고 하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문화청은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혼케이자이신문, 2008년 4. 3.>
◦ 출처 : 동향과 분석 (통권 27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