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콘텐츠 특별법 제정 추진
[Issue Brief]
○ 일본의 민간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콘텐츠 유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섬
[Issue Plus]
○ 일본의 디지털 콘텐츠법 전문가 포럼은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만 범위를 한정하여 적용시키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촉구함
- 가칭 넷법(ネット法)은 인터넷 상에서 동영상이나 음악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을 일부 관계자로 국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특별법은 저작권의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유통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콘텐츠 시장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촉진 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특히, 넷법에서는 온라인에 한해서 특정 콘텐츠를 복제나 양도 등을 허락하는 넷권(ネット權)을 창설하여 수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의무화시킴
- 넷권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공정 사용(fair use)''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 또한, 이 법은 온라인 콘텐츠를 유통시킬 때 저작권자 전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과 달리 공정 사용 규정에 따라 일정 저작권자의 허락만으로도 해당 콘텐츠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
○ 타츠오 디지털 콘텐츠법 전문가 포럼 대표는 이 특별법이 저작권법의 복잡한 권리 관계나 실무적 혼선을 일시에 해소 시킬 수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힘
[View Point]
○ 국내에서 방송사와 동영상 포탈간 저작권 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여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및 유통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상파 방송 3사는 유튜브에 자신들이 만든 방송물이 자사의 동의 없이 동영상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이보다 앞서 방송사들은 판도라TV, 엠군 등의 국내 7개의 동영상 포털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과 재발 방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배상금 규모 문제로 협상이 쉽지 않고 있음
○ 현행법상에서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동영상 콘텐츠에 관한 표준화 된 보호 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저작권의 보호 뿐만 아니라 콘텐츠 유통, 활성을 저해시키는 상황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통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을 맞춘 제도 및 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Reference]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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