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아날로그-디지털 전환은 꼭 1년이 남았다. 2009년 2월 17일 이루어질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의 방송사와 프로그램 공급자들, TV 세트 제작자들 그리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FCC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기타 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우 큰 이벤트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시점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한편에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아날로그 TV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적 논의, 둘째,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도 케이블 운영자들에게 TV 프로그램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으로 모두 전송하게끔 하는 의무전송규정(dual- carriage must-carry rule)에 대한 반발이 그것이다.
1,300만에 이르는 아날로그 TV 시청가구
디지털 전환이 1년 남은 시점에서 Nielsen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 내에는 1,300만에 이르는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는 아날로그 TV 시청가구(일명 ‘안테나 방송’)가 존재하고 있고(그 2주 전에 발표된 NAB의 조사결과는 약 3,400만 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또 다른 600만 이상의 가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아날로그 TV 시그널만 수신할 수 있는 TV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디지털 전환 시 10.1%에 이르는 가구에서는 전혀 TV를 볼 수 없게 되고, 16.8%에 이르는 가구에서 적어도 하나의 TV 세트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인식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인 차이와 지역별 차이도 보이고 있는데,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노인 가구의 9.4%만이 디지털 전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35세 미만의 젊은 가구는 12.3%가 디지털 TV 시청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적으로는 백인(8.8%: 준비가 미흡한 가구 비율)과 아시아계 (11.7%) 가구들이 흑인(12.4%)과 히스패닉계(17.3%) 가구들에 비해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히스패닉과 흑인, 그리고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시청자들이 안테나 방송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뉴욕은 전체 TV 세트의 오직 3.5%만이 아날로그 TV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의 경우 22.4%에 이르는 가구가 아날로그 TV 세트 또는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는 가구였다. 동부보다는 서부가 그리고 특히 도시에서 이러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민과 마이너리티 비율로 인한 결과로 추측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정부 당국과 FCC 같은 관련 기관들의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소비자들이 디지털 TV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즉, 새 디지털 TV를 사는 방법, 아날로그 TV가 디지털TV 방송 시그널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셋톱박스를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비롯한 TV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시청자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사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미국 가정의 인지도는 78%에 머물고 있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작년 이맘때 시청자들의 인식도는 38%) 문제는 ''안테나 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가정이 디지털 전환을 더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83%). 즉, 이들은 앞선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2009년 2월 17일 이후 TV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을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를 인지한 미국 정부와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 mation Association) 등의 관련 기관들에서는 올해 1월 초부터 디지털 셋톱박스 구입 보조를 위해 40달러짜리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 가정에 2개까지 지급되는데, 케이블과 위성 가입자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쿠폰을 가진 시청자들은 Wal- Mart에서 판매 중인 Philips의 49달러짜리 셋톱박스를 쿠폰과 함께 9달러만 내고 구입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현재 15억 달러를 들여 약 3,350만 장의 쿠폰과 기타 경비를 충당할 예정인데, 지난 2월 중순까지 약 440만 장에 이르는 쿠폰이 신청되었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FCC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 TV 운영자들, 그리고 기타 방송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하는 규정을 지난주 월요일에 의결했다. 다시 말하면, FCC는 방송사들에게 언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만약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TV를 시청할 수 없으며, 쿠폰 지급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방송광고나 자막 등의 형식을 빌려 의무적으로 펼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방송사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타협안을 스스로 내놓고 정부의 안을 따르게 되고 말았다.
절충안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전환에 관한 공고나 자막방송을 시작하되 2009년 2월 17일까지 점차적으로 그 빈도를 높여가는 방법, 또는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가 주관하는 공익광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정보 프로그램 또는 경고방송 스케줄을 따라 주기적으로 이들을 방송에 노출시키는 방법, 그리고 비상업방송국에 한해서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다양한 방송 시간대에 하루에 최소 60초 이상, 한 달에 적어도 7분 30초 이상 방송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옵션의 경우 5월 1일에 규정 시간이 두 배가 되고 11월에 또 증가하게 된다. FCC는 이 규정이 2009년 3월 말에 만료될 것이며, 각 옵션을 취하는 방송사들에게 옵션의 이행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누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내보내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무규정은 작은 도시에서 방송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역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내보내도록 권유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당장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인지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높아졌다(38%→78%). 사실, 미국의 전 가정이 디지털 전환 시점에 모두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본인이 TV 시청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디지털 전환 날짜가 지나더라도 당분간은 아날로그 TV로 케이블을 통해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선택을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FCC가 작년 9월 11일에 통과시킨 케이블 방송국의 아날로그-디지털 동시 의무전송규정(dual-carriage must-carry rule)은 2009년 2월 17일 23:59 이후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더라도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디지털 시그널을 송신 받아 디지털과 함께 아날로그 포맷으로도 전송해야 한다. 2009년까지 완벽하게 디지털 전환 준비를 끝낸 케이블 운영자는 이 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케이블, 즉 여전히 아날로그-디지털 송수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케이블 운영자들은 모든 방송을 케이블-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는 것이다. ''안테나 방송'' 시청자들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이 아날로그-디지털 동시전송 규정에 대한 케이블의 반대가 FCC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날로그·디지털 의무전송과 케이블의 반발
원래 아날로그-디지털 동시 전송 규정(이하 ''동시전송규정'')은 항구적으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시청자들이 아날로그-디지털 방송을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3년간만 시행하도록 절충된 것이다. 케이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반발도 거셌고, 실질적으로 이미 디지털로 전환한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원안대로 갔었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운영자들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생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국과 기타 콘텐츠 제작자들로부터 콘텐츠를 받아 전송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고, 의무전송규정(must-carry rule)에 따라 케이블 운영자들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이라도 지상파 방송의 시그널을 받아 전송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디지털로의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지금 디지털 방송만을 허용하게 되면 자신들이 제작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은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FCC에 동시전송규정의 승인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운영자들은 시청자들이 디지털 셋톱박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비하게 될 것이므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는 데 무리가 없어질 때까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의 전송이 강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법정 분쟁까지 불사했던 케이블 업계가 3년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잠잠해질 것으로 봤으나 NCTA(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와 ACA(American Cable Association) 등이 영세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한 일괄 면제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다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법원에 ''자유롭게 말할 권리 (freedon of speech)''를 침해한다며 FCC를 고소했다.
우선 C-SPAN, Discovery Communications, Weather Channel 외 3개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FCC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맛에 맞는 행정만 하고 있으며 동시전송규정은 결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방송하기 위한 꼼수로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래밍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즉,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시기에 놓칠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노출시키기 위한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들과 지상파 방송사들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또한 FCC가 케이블 프로그래밍에 간섭하기 위해 초헌법적인 힘을 사용한다며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C-SPAN의 의장 Brian Lamb은 헌법이 언론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동시전송규정으로 인해 케이블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공급되고 시청자들이 케이블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시청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같은 케이블 업계에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MSOs)은 FCC와 합의한 3년간의 동시의무전송 규정을 따르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NCTA의 회장 Kyle McSlarrow는 “FCC의 동시의무전송 규정에 대해 법원의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MSOs의 결정이었고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결정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는 모습을 보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당연히 케이블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날로그-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동시의무전송규정을 뒤엎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제 전환 시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들의 주장에는 반대한 NCTA는 그러나 FCC에 동시의무전송 규정이 영세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의 일괄 면제(blanket exemption)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의무전송 규정으로 인해 케이블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 두 가지 모두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는 두 가지 전송 방식을 예산 측면에서나 전송 능력 층면에서나 모두 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영세 방송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NCTA의 McSlarrow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널 용량이 552MHz 이하이거나 5,000명 이하의 시청자 수를 가진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완전한 면제조치를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직 동시의무전송은 케이블의 부담이 덜어진 상황에서만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FCC는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대신 유예조치를 비롯한 구제방안을 상황에 따라 해당 케이블 방송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고 있다. NCTA와 별개로 영세 케이블 사업자들의 단체인 ACA(American Cable Association)도 모든 사업자들이 FCC의 동시의무전송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는 서류를 지난주에 FCC에 접수하였다. FCC는 최근 5,000명 이하 또는 552MHz 채널 용량 이하의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ACA는 이들에 대한 동시의무전송규정 면제심사 과정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고 있어 개별 심사에 의한 면제 대신에 일괄적인 면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NCTA의 요구는 프로그램 사업자들의 법적 분쟁에 동조하지 않는 대신에 ACA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FCC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디지털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FCC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은 결국 디지털 전환에 재를 뿌리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부담스러워 하여 프로그램 사업자들을 외면한 마당에 FCC에 대한 ACA의 요구는 확실히 밀어주자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사실 ACA의 요구는 FCC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FCC도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두 가지 방송을 모두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을 1년여 남긴 지금, 미국의 가정에 디지털 TV가 가능케 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들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간의 경쟁이 법원의 중재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내 모든 시청자들을 100% 디지털 시청자로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아날로그 TV 시청자들의 디지털 전환은 시행 날짜 전까지 성공적인 수치를 보일 것이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케이블의 경우도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수혜를 크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위를 통한 주장의 관철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또는 위성 TV 서비스에 가입하면 되므로 디지털 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디지털 TV 시청을 위한 가입자 수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내려질지는 몰라도 올 하반기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결정은 아닐 것이다. 진짜 문제는 디지털 전환 이후에 있다. 서비스는 효과적일지, 디지털 문화에 시청자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게 될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떠난 주파수대 사용이 누구에게 넘어갈지(White-Space Issue)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
◦ 참고 : - Bachman, K. (2008, Feb. 15). Nielsen: 13 mil. not ready for DTV. - Boliek, B. (2008, Feb 5). Cablers sue over must-carry. www.hollywoodreporter.com. - _________. (2008, Feb. 22). Study points to hot sppots for analog TV. www.hollywoodreporter.com. - Consoli, J. (2008, Jan. 30). Awareness of DTV transition reaches 79%. www.mediaweek.com. - Eggerton, J. (2008, Feb. 19). McSlarrow pushes blanket dual-carriage exemption for small operators. - ___________. (2008, March, 3). FCC votes for government-mandated DTV consumer-education campaign. - Hearn, T. (2008, Feb. 5). NCTA keeping three-year dual carriage vow. - Robuck, M. (2008, March 3). American Cable Association asks FCC for relief dual carriage mandate.
◦ 작성 : 이양환(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박사과정, yanghwanlee@gmail.com)
◦ 출처 : 동향과 분석 (통권 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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