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OSP부터 규제대상
- 2009년 9월 중국 문화부는 저작권보호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해외 음악의 온라인 판매와 보급에 대한 사전승인 방안을 내놓았음. 새로운 규제방안에 따르면 음악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포함해 온라인 전문음악 사이트는 앞으로 해외에서 녹음된 음악을 중국 내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특히 이번 규제는 이례적으로 대형 OSP부터 규제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남.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대형 OSP들로는 구글, 야후,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 대형 OSP들은 어떤 의사표현도 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실천여부는 미지수인 상황
-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중국 문화부에 해외 음악의 가사를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하며,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로부터 판매와 배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만일 이번 규제방안이 강력하게 시행되거나 확대될 경우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이들 대형 OSP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정부에 미리 승인을 받은 뒤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해콘텐츠 필터링이나 불법복제 등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까다로운 승인조건으로 인해 OSP들에게는 단기적인 수익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반면 중국정부의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해콘텐츠 근절에 대한 의지는 결연한 상황.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닌 대형 사업자를 우선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됨. 중국정부의 저작권 보호정책은 지난 몇 년간 바이두와 야후차이나 등의 벌금 및 배상사례에서도 알 수 있음
- 한편 이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음. RIAA는 그 이유로 합법적인 서비스 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제라는 점을 들며, 감시와 통제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 RIAA는 이어 현재 중국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온라인 음악의 99%가 저작권 침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만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함. 따라서 실제 적용에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해외 음악만을 정조준한 중국정부의 진짜 속내는...
- 중국 문화부는 이번 규제정책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유해한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라고 밝혔으나 이는 대외적인 명분이고, 실제로는 다음의 2가지 이유가 이번 규제정책 시행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해석됨
- 첫째, 엄청난 양의 미승인 수입 음악, 이른바 해적판 해외 음악에 대한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가 우선인 것으로 분석됨
- 중국 문화산업의 핵심기조는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임. 음악산업에 있어서도 미승인 해외 음악의 범람은 곧 자국 음악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 보고 이와 같은 규제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인들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중에서 음악 서비스 이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으며, 그 규모와 성장률에 있어서도 엄청나기 때문에 해외 거대기업들의 잇따른 진출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3-2(3).JPG)
※ 미국과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도 비교 (http://shanghaiist.com/attachments/kateray/saichart052209-us-vs-china.gif)
- 둘째, 중국정부의 온라인 음악 시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특히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OSP를 규제 우선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이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함
- 중국의 음악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강력하고 광의적인 규제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 따라서 가장 많은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OSP에 대한 통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이 같은 규제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분석
Suggestion point ▶ 중국정부의 이번 해외 음악 사전승인 정책으로 인해 대형 OSP를 비롯한 해외 대형 음악 사업자들의 수익감소가 예상됨 ▶ 중국 문화부에서는 이번 정책시행으로 인해 해적판 수입 음악에 대한 손실을 줄임과 동시에 자국 음악산업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대형 OSP와 해외 음악사업자 및 협회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책시행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Afterdawn.com(2009. 9. 5). China tightens rules on sales of foreign music. (http://www.afterdawn.com/news/archive/19223.cfm) Siliconindia.com(2009. 9. 6). China clamps down on music piracy. (http://www.siliconindia.com/shownews/China_clamps_down_on_music_piracy-nid-60954.html/1/1) Softpedia(2009. 9. 5). China Prepares to Hunt Music Piracy Offenders. (http://news.softpedia.com/news/China-Prepares-to-Hunt-Music-Piracy-Offenders-120985.shtml) VentureBeat(2009. 9. 4). China orders “cleanup” of online music, WSJ says. (http://venturebeat.com/2009/09/04/china-orders-cleanup-of-online-music-wsj-says/) Wall Street Journal(2009. 9. 4). China Sets New Rules For Music Sold Online. (http://online.wsj.com/article/SB1252076645472867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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