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규제 완화로 온라인콘텐츠 유통 활성화 유도
- 최근 일본에서는 온라인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다시 말해 온라인콘텐츠 유통에 있어 저작권 대상을 일부 관계자로 국한시켜 온라인 유통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2008년 3월 일본 디지털콘텐츠법 전문가 포럼은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이나 음악의 유통을 촉진키 위해 온라인콘텐츠 유통에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법인 가칭 ''넷법(ネット法)''을 제정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온라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 온라인콘텐츠 특별법에 따르면 저작권 대상자의 모든 허가를 받아야했던 기존안에서 일부 관계자의 허가로 개선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온라인콘텐츠를 시장에 풀어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넷법은 온라인에 한해 특정 콘텐츠의 복제나 양도 등을 허락하는 권리인 ''넷권(ネット權)''을 창설, ''수익의 공정 배분''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기존보다 완화된 저작권 허용범위로 인해 시장촉진과 공정배분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넷권의 남용으로 인해 거대기업이나 일부 업체들에 의해 독과점 혹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해 이 법은 ''공정 사용(fair use)''이라는 안전장치도 마련함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법상에서 TV로 방송된 콘텐츠 등을 인터넷으로 유통시킬 때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제도에서 공정사용 규정에 따라 일정 권리자의 허락만으로도 해당 콘텐츠의 유통이 가능하게 됨
- 종합해보면 특별법은 현행 저작권법의 복잡한 권리 관계나 그에 따른 실무적 혼선을 일시에 해소시킴과 동시에 온라인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국내 온라인콘텐츠 유통 상황
- 일본에서의 위와 같은 정책적 변화와 시도와는 달리 국내의 온라인콘텐츠시장은 몇 년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특히 UCC를 중심으로 한 동영상콘텐츠는 2006년 이래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결방안 없이 갈등구조를 더해가고 있으며, 2008년 초 방송3사가 주요 동영상 UCC서비스업체들과 ''협상 모드''로 전환하면서 합의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았지만,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 결렬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온라인콘텐츠시장에서 지상파 방송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실제로도 불법유통 콘텐츠의 피해는 지상파 프로그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분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06년 이후 본격화된 방송사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와의 갈등은 UCC의 확대와 비례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여기에 세계1위의 동영상 업체 유튜브가 한국에 진출(2008년 1월)하면서 더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음. 판도라TV, 엠군 등의 국내 동영상업체들은 최소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필터링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아예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색 필터링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임
- 지상파 방송 3사는 2008년 3월 유튜브에 공동으로 저작권 위반 행위의 금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음. 하지만 지상파 방송3사는 이 같은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국내 온라인콘텐츠 유통시장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특정 사업자에 의해 리드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불법유통이나 복제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됨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불법유통 및 복제에 대한 근절노력이 자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행이 지켜지지 않을 시 법적인 규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와 동시에 저작권자에 대한 범위 역시 완화하며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Suggestion point ▶ 기존의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모든 저작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온라인콘텐츠 유통이 가능해 시장 활성화에 한계점으로 지적됨. 이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온라인콘텐츠 유통법안을 마련해 저작권자에 대한 범위를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만약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 일부 저작권 권리자의 승낙만으로도 유통이 가능하게 됨. 하지만 권리자의 넷권 남용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사용''이라는 안전장치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계속되어온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와 사업자의 갈등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으며, 몇 차례 의견조정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선순환 구조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방송사와 사업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일점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CNet. Japan. ネット法、ネット·--日本のコンテンツ産業を救うか?. [on-line] Available : http://japan.cnet.com/panel/story/0,3800077799,20369921-10000753,00.htm?ref=rss Law.tohoku.ac.jp. 「アメリカ法におけるインタ·ネット上のアクセスコントロ·ルの意義規制」. [on-line] Available : http://www.law.tohoku.ac.jp/kenkyuukai/thg/18-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