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하토야마 정부, 미국 FCC를 모델로 한 독립행정위원회 설립 방침 - 부당한 정권 개입으로부터 방송을 보호 - 언론 표현의 자유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2011년까지 관련 법안 국회 제출 목표
2. 방송윤리? 프로그램 향상기구(BPO)의 자주 규제 - 일본, 방송국 자체 프로그램심의회와 비정부 3자기관인 BPO에 의한 자주 규제 - BPO, 정확한 방송과 방송윤리 향상에 기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3개 위원회 방송윤리검증위원회(10명)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9명)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7명) 제3자 기관의 성격 담보 위해 각 위원회 인선을 제3자로 구성된 평위원회 실시
3. 총무성과 BPO의 갈등 - 지난 2년 총무성의 방송에 대한 행정지도 자제 - 2009년 들어 테레비아사히의 <우소바스타!> 등, 3회에 걸쳐 엄중 주의 조치 - TBS의 <정보7days 뉴스캐스터>의 경우, BPO 논의 중, 행정지도 발령
4. 자주 규제 시스템의 문제 - 구성원의 문제, 외부 전문가인 탓에 현장 경험 부재 - 현장 종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의식 개혁의 문제 방송국 자체의 방송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체 대응과 해결책 제시해야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작성: 백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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