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의 일, 노동으로 인정, 법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 - ‘프렌차이즈 시스템’ ; 탤런트 에이전시가 배우, 작가, 연출인력과 계약할 경우, 노조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계약서를 따라야 함. - 노동조합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계약관계를 추구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 - 뉴욕주의 경우, 에이전시의 수수료 제한(대개 10% 미만) - 에이전시가 현 계약중인 엔터테이너를 타 에이전시와의 고용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현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현 에이전시의 서면 확인 없이는 고용관계 지속을 목적으로 엔터테이너를 또 다른 사업자에게 보낼 수 없음. - 에이전시 활동을 위해 ‘라이선스’ 필요
2. 음악분야의 매니지먼트, 독립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가수의 경우 ‘개인 매니저’의 역할이 지대 - 개인 매니저(persornal manager), 중요 사업 관계의 대부분을 결정 가수 전체 수입(gross earnings)의 15~20% 수수료 앨범 사이클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명시 ‘녹음’과 ‘출시’를 중요한 계약 용어로 고려, 정확한 시기와 수입 배분율 결정 - 관계의 지속성 : 에이전시 소속 개인 매니저와의 지속적 관계 유지 위해 ‘key man’ 조항 설정.(특정한 개인 매니저만 계약 관계 유지) - 에이전시, 음악분야에서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최소한의 기간이 장려됨 - 에이전시는 자신의 ‘상품’인 가수를 다른 미디어 시장(영화, TV 드라마, 토크쇼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 려 하기 때문 -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엔터테이너가 소속된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따라서 에이전시와의 계약 당시 약속된 수입과 프로모션을 90일 동안 보장받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 가능 - 비즈니스 매니저, 가수의 수입과 지출, 새로운 투자와 관련된 업무 비즈니스 매니저를 두는 경우, 이들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심사(audit)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작성: 성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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