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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 독일의 저작권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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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2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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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작권은 1965년에 제정된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과 ‘저작권인지법(Wahrnehmungsgesetz)’ 그리고 ‘출판법(Verlagsgesetz)’을 중심으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geistiges Eigentum)을 보완하며, 독일 민법에 속한다. 지적재산권이 정신적인 생산물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한다면, 독일 저작권법은 그런 문화?예술적인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독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이나 디지털화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법의 개정은 2001년에 정보사회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유럽연합 지침서(EU?Richtlinie)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지침서의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저작권법을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에 저작권법이 1차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안(Erster Korb)에서는 새로운 가치창출 방법, 즉 인터넷을 통한 출판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008년에 시행된 두 번째 개정안(Zweiter Korb)은 2004년 4월부터 독일연방 법무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두 번째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권리가 더 축소되었고 저작자와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은 유럽 저작권에 대한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2007년 7월 5일에 독일연방의회에서 ‘정보사회의 저작권 규정에 대한 두 번째 법(Zweite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을 통과시켰고, 그 후 절차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독일 저작권법은 문학작품, 학문과 예술작품, 문화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정신?예술적인 능력과 투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저작자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고, 이용법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한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전시킬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조에서는 저작자와 저작물의 정신적?개인적 관계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저작물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독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저작자인격권(Urheberpersoenlichkeitsrecht)’과 ‘가치창출권(Verwertungsrecht)’을 갖는다.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사후 7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저작권 유효 기간에 대해 저작자 사후 9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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