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저작권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사적 재산권의 보호를 넘어서 저작물 이용자들의 문화 생산과 사회?정치적 참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현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 생산 및 사회?정치적 참여가 이른바 다양한 ‘미디어(media)’를 통해 ‘매개되는(mediated)’ 다양한 저작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를 보고 관객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선정적인 뮤직 비디오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며, 논쟁적인 신문의 사설이 정치적 이념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사회적 공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사회는 영화, 대중음악, 신문, 뉴스 등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배타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기간이나 공적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을 마련한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구성이 힘 있는 거대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미국의 문화산업 현실에서 법적 예외 조항들의 실효성과 정당성은 심각하게 도전받을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의 역사는 1790년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헌법적 취지 아래 제정되어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쳐 왔으며, 그 가운데 다양한 논쟁을 담아내고 있기도 하다(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지 2006년 5월 15일자 통권 231호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과 지적재산권> 참조. http://kbi.re.kr/report/trend.jsp?book_no=231&menucode=3/1/1&midmenucode=2). 18세기 말은 미국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되었던 시기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 역시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던 시기다. 문화가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문화 생산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가짐으로써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작권법의 출발이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위반, 즉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처벌의 내용은 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차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유사한 저작물 무단 이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구성한다. 하지만 아래에서 소개될 최근 몇 가지 사례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의 실행 범위가 적절한 보상과 무단 이용 방지라는 틀을 과도하게 넘어서 처벌과 사회적 감시의 수단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 사례들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대의 파멜라 새무엘슨(Pamela Samuelson)과 태라 위트랜드(Tara Wheatland)가 최근 에 발표(http://ssm.com/abstract=1375604)한 저작권법에서 법적 손실 판결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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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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