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송 콘텐츠 적정 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주요 내용 1.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한 다양한 해결 과제 등장 - 저작권 문제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 독립제작사 종사자의 저임금 문제 - 키스테이션의 제작 능력 저하 문제 2. 거래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자회사를 통한 발주 - 발주서 및 계약서의 교부와 교부 시기 - 지불 기일의 기산일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요청 3. 바람직한 거래 - 기획안 공모, 방송사는 방송권만 구입, 저작권은 독립제작사에게 - 저작권을 방송사에 양도하는 경우, '저작권의 대가' 별도 명시, 지급
일본에서 방송이 시작되고 약 20년 동안 방송국 내부에서 전속 배우와 정규직 스태프들에 의해 방송 콘텐츠가 제작되었을 때와 오늘날의 방송 콘텐츠는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비즈니스적인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화된 방송 콘텐츠의 다차적인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저작권 문제를 비롯하여 방송 콘텐츠는 더욱 뜨거운 감자로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방송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방송의 발전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면도 있겠지만, 방송국의 위상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높은 수익성을 염두에 둔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제작이 방송국에서 조금씩 독립하기 시작한 것과 각종 방송 관련 기술의 발달이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최고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작성:백승혁(일본 조치 대학교 신문학 전공 박사과정, poowo74@hotmail.com)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