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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 제12차 독일 방송법 개정안 논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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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2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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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되는 제12차 독일 방송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말에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주 정부 의회에서 2009년 봄에 비준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이전의 방송법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방송 개념이 확대 적용되어, 기존의 전송 방식(지상파, 케이블, 위성) 이외에도 인터넷(유선, 무선)을 통해 전송되는 내용도 일정 정도 방송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다. 물론 인터넷 방송에 내려지는 규제의 강도는 기존 방송에 대한 통제보다는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무법지대였던 인터넷에 대해 방송이란 명목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송법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인터넷 분야에서의 역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은 독일의 민영방송사나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에서 오래전부터 문제시되어 왔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이번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이 다른 민영방송사나 신문사의 영역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유럽위원회에서 원하는 규정도 삽입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 재정에 대한 명확한 조건들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독일 정부 측에서는 유럽위원회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독일 주 정부 미디어청장들은 새로운 방송법에 대해 민영방송사와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강한 인터넷 규제 독일 정부는 이번 방송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공영방송사의 새로운 활동 영역과 인터넷에서의 역할 규정을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였고, 그 후 각 주 정부의 장관들은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제안서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이미 2007년 중반에 합의한 본 제12 차 방송법 개정안의 원안대로 동의했으며, 이미 독일 방송위원회에서도 동의하였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 Kurt Beck(사민당)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려진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는 7일 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대회와 같은 큰 행사의 경우는 24시간 후에 삭제되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영방송의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신문보도와 유사한 서비스'는 프로그램 내용과 분명한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ARD와 ZDF의 모든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는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공영방송의 역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언론사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지의 여부를 덧붙여 이런 서비스의 재정 상황 여부를 3단계 테스트를 거쳐 심사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미디어텍'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독일의 주 정부 장관들은 이 검사를 2010년 말까지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보다 시기를 더 앞당겨 검사를 2009년 말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방송법에 있는 이런 검사 방침은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할 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즉, 방송사의 방송위원회와 텔레비전위원회 같은 감시위원회가 모든 인터넷 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검사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 검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결정 난 것은 없다. 논란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Kurt Beck은 자체적으로 조정부서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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