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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모바일 비즈니스의 사회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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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0.02.2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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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바일 비즈니스의 법과 사회
불법ㆍ유해정보 대책 동향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관련대책 구체화
2007년 12월과 2008년 4월에 두 번에 걸친 총무대신 요청과, 같은 해 6월에 통과된 '청소년이 안전ㆍ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 의해 보호자의 요청이 없을 시 청소년이 휴대폰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류 엑세스 제한 방식(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식)의 필터링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게 됨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불법ㆍ유해정보 대책에 대한 민간의 자주적ㆍ주체적 노력을 존중하고 정부 및 지자체는 이를 지원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기함 제3자기관 EMA의 활동
이러한 환경 하에 일반사단법인 모바일콘텐츠심사ㆍ운용감시기구(이하 EMA)가 2008년 4월에 민간 제3자 기관으로서 설립됨
EMA는 제3자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심사ㆍ인증하는 기준책정위원회와 심사ㆍ운용감시위원회는 학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관여할 수 없음
또한 기준 책정 시에는 일반으로부터의 Public Comment와 외부 학자들에게 자문을 물어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조직운영을 하는 이사회는 학자들 외 전자 서비스 사업자의 참가에 대해서는 1/2 이하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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