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저작권법의 현대화」
● 작성취지 - 본 보고서는 최근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을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영국 정부가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어떤 식으로 현대화시킬 계획인지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이를 위해 2012년 12월 영국 재무성(HM Treasury)에서 발간한 보고서
<Modernizing Copyright: A Modern, robust, and flexible framework>을 토대로 하였음. ※ 작성자 : 육주원 (워릭대학 문화정책 박사과정)
● 작성순서
1. 「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과 추진 방향」
2. 「영국 저작권법 분야별 개정 내용」 3. 「영국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향후 과제」
● 용어 정리 - 고품질 방송물 (High-end Television): 본 정책에서는 시간 당 제작비가 100만 파운드 이상의 방송물을 ‘고품질 방송물’이라
지칭함.
1. 『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과 추진 방향』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 - 지적 재산권과 성장에 관한 Hargreaves 보고서와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영국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새롭게 도출하였음. - 영국은 이미 게임, 그림, 사진, 영화, 책, 음악 등의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음) 그 덕에 영국 창조 산업은 전체 영국 경제의 3%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 분야가 세계 무대에서 영국의 국부, 수출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리고 창조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음.
- 새로운 디지털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창조산업 분야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시대에 성립된 과거의 저작권 보호 패러다임을 변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임을 인식하고 있음.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대전제 - 영국 저작권법은 기존의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강력한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함.
1) 유연함 :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법률의 몇 가지 장애물은 유연하게 제거해나갈 것. 2) 현대적 : 당면한 기술변화 뿐 아니라, 미래에 닥칠 기술 변화에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현대적인 방안이 도출
될 것. 3) 강력함 :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영국 창조산업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유인 동기가
있어야 함.
○ 개정의 원칙
각계 의견 수렴 결과 도출된 저작권 법 개정의 몇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개정된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불법적인 콘텐츠 이용으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2) 경쟁력 강화 혹은 성장에 장애가 될 만한 장벽은 줄일 수 있어야 함.
3) 개인 삶의 특정 영역은 저작권법에 의해 방해 받아서는 안 됨.
○ 영국 저작권법 개정 방향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저작권자
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기로 함. - 정부는 저작권자, 창작자, 소비자,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합법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다수의 대중은 자신이 구매한 콘텐츠를 보다 광범위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이러한 조치는 콘텐츠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며,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에게도 그 수혜가 돌아갈 전망임.
-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여전히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저작물을 ‘공정’(fair dealing)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 혹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시 가해지는
단호한 징계 조치들은 모두 창작자와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임. -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이 혁신, 경쟁력 강화, 연구, 교육 분야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개정이 미치는 여파는
단지 저작권자 뿐 아니라 영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예측됨. -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 효과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에도 향후 10년 간 영국 경제에 약 5억
파운드에 달하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예측됨.
- 이에 더해 연간 2억 9000만 파운드의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법적으로 허용되는 저작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개정된 조항들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쉽고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 -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질문이 아니라, 라이센스가
필요한가 혹은 불필요한가의 질문으로 그 프레임을 변화시키고자 함.
-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음.
- 단, 이는 비상업적이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한함. - 개정안의 방향은 Hargreaves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EU의 저작권 법률에도 부합함.
2. 『영국 저작권법 분야별 개정 내용』
○ 개인 복제
- 본인이 구매한 콘텐츠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에서 다른 매체나 장비로 복사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음악을 CD에서 추출하여 자신의 iPod로 복사할 수 있게 됨. - 복사한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으나, 개인 온라인 클라우드와 같은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허용이 됨. -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업체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러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여타의 다른 콘텐츠 저장 매체들 (eg. 하드 디스크, 휴대 전화기, 서고,
CD 선반) 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게 됨.
○ 교육
- 정부에서는 Richard Hooper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 분야 안에서의 저작권 라이센싱을 간소화하기로 함.
- 새로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교실 안에서 화이트 보드와 같은 인터랙티브한 신기술의 사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계 안에서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 폭과 정도를
높일 예정임.
- 라이센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는 제한될 전망.
- 따라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교과서나 참고서를 학생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줄 때에는 라이센스 비를 지불해야 함. - 그러나 학생들에게 인터랙티브 화이트 보드을 통해 어떤 내용을 보여줄 목적으로 텍스트의 일부분을 발췌하는 등의 소규모
복사 행위는 라이센스 없이 허용될 전망.
○ 인용 및 뉴스 보도
- 영국 정부는 출처가 분명히 명기되고, 공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전제 하에,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는 행위를 허용할 방침임. - 따라서 학술 논문 등에서 저작물을 인용 참고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인터넷 블로그나 트윗에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게 됨. - 사진 분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뉴스 보도물 사용에서 제외될 방침.
○ 패러디, 캐리커처, 모방작품
- 정부는 패러디, 캐리커처, 모방 작품의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복사를 허용할 예정임.
- 그러나 개인 비하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당사자가 항의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권리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
○ 연구와 개인 학습 - 현행 저작권법은 비상업적인 목적의 연구 및 개인 학습의 경우, 과거의 패러다임에 맞게 문학, 극, 음악 및 미술 작품에 대한
복제만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예를 들어, 음악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위한 녹음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임. - 이외에도, 매체 연구, 영화 연구, 구술사, 건축, 의약, 과학 등의 분야에서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복제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영국 정부는 사운드 녹음물, 영화, 방송물 등을 비상업적인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 목적의
학습을 위해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용할 방침임.
- 단, 저작물에 관한 출처 명기는 명확하게 이뤄져야 함.
- 개정 법안에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하는 행위도 포함될 예정임. - 단,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도서관 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위와 같은 개정 방향은 직접적으로는 연구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연구증진 및 연관 효과를 생각했을 때에는
영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기존의 라이센스를 일일이 구하기 위해 소요되던 각종 행정 비용도 이번 방침으로 감소될 전망임. - 이와 같은 비용 절감 효과는 대략 저작권자에게는 연간 약 1,000만 파운드, 이용자에게는 약 500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각종 기관 - 교육기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 을 통한 연구 및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이 디지털로 변환
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예정임. -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된 버전은 해당 기관 구내에 설치된 컴퓨터나 단말기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해짐.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고문서에 대한 스캔 이미지 열람) - 저작물을 물리적으로 꺼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남으로써 다방면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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