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삼망융합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미국사례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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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3.03.0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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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삼망융합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미국사례 분석」
1. 중국과 미국의 “삼망융합”에 대한 이해
“인터넷 TV”, “확장 앱”, “SNS TV”와 같은 핫 키워드가 끊이지 않고 거론되고 있음
미디어가 책임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마치 민주를 억압하고 산업발전을 제한 하며 “삼망융합”을 저해한다고 비난하고 있음
마치 미국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은 매우 자유롭고 미국인은 아무렇게나 인터넷 상의 터무니없는 말들을 TV로 옮길 수 있다고 여김. 그러나 사실 “애플 TV”, “구글 TV”는 단순히 TV가 인터넷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스마트 TV(쌍방향 TV, Interactive TV)와는 다름
미국 TV 프로그램에 등장하거나 혹은 TV 출연자들이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함
판례에서2) 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문은이러한 비속어가포함된 TV 콘텐츠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함: “우리는 연방통신 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함. 마치 연방통신위원회가 돼지우리에 있어야 할 돼지 한마리가 집안 거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은 이치이며, 연방통신위원회의 관리권은 이 돼지가 외설적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임.“
- 필자는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TV 미디어 업계 종사자로써 TV 콘텐츠의 방송과 기술 응용 선택의 필요를 위해 미디어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함
많음. 예로 크레킹 복제 기술의 사용은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데, 2001년 미국 Edward Felten과 SMDI의 판례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암호학자 에드워드 펠턴(Edward W. Felten) 교수는 엄중한 경고를 받기에 이르며 연방법원은 에드워드 교수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음
의 벌금형 혹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필자는 이번 원고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미국을 예로 중국의 “삼망융합” 의 “팔”, “다리”의 부재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함. 필자는 신문역사, 미디어 법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에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적절치 못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분들의 지적과 비평을 바라는 바임
□ 정보 전송 및 국가보안
Constitution)>를 수없이 거론하며, 마치 미국의 언론 자유의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 뿐인 것 마냥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미국의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률은 <수정헌법 제4조>, <수정헌법 제5조>, <수정헌법 제6조>, <수정헌법 제14조>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연방 무역 세칙(Federal Trade Regulations)>과 심지어 <연방 식품, 약품, 화장품 법안(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에서도 언론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헌법 준칙에 양보될 수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헌법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가 아닌 <수정헌법 제4조>와 <수정헌법 제5조>가 적용될 것임. 1886년 미국 보이와 미국법률직능부처의 판례가 바로 <수정헌법 제1조>대신 다른 헌법 조항이 적용된 사례임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함. 이는 1919년 셍크(Schenk)와 미국 정부의 판례에서3) 해당 소송의 판사인 올리버 웬델 홈스 (Oliver Wendell Holmes, Jr.)가 세운 기준으로 “극장에서 허위로 ‘불이야!’라고 소리쳐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야기한 사람을 언론 자유보호라는 법으로서 보호할 수 없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국의 <권리장전>은 <수정헌법 제1조>뿐 아니라 총 27개의 수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할 수 없음, 국가통일과 주권, 영토, 국가보안, 명예, 이익을 저해할 수 없음, 민족 분열을 선동해서는 안 되며 소수민족의 풍습 및 생활습관을 침해하거나 민족단결을 해칠 수 없음. 국가기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외설적이고 폭력적이며 미신이 섞인 이야기를 배포할 수 없음. 사회의 공익과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해쳐서는 안 됨.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됨. 법과 규정이 정한 것을 위반해서는 안 됨.“
○ 국가가 평화로워야 언론의 자유가 있음
시기를 맞았으나 이는 평화로운 국가라는 의미는 아님. 조어도 분쟁, 남해, 티베트 독립, 신장위구르자치구 독립 등이 현재 중국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이 평화롭지 않음을 의미하는 바임
해야 함. “적어도 <수정헌법 제1조>가 정식 통과된 시기의 정부는 공개성명을 발표하며 비방 섞인 언론의 방지를 통해 국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사회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미국 헌법학자 Revie)
효력을 얻게 됨. 당시 미국의 국가독립과 안보를 한번에 뒤엎는 사건이 발생함. 1798년 미국 의회는 <외국인 및 선동 법(Alien and Sedition Acts)> 발의를 통해 선동적 성향이 짙은 사상을 발설하거나, 언론에 발표하고 출판하는 행위를 연방법률이 정한 범법행위로 규정함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었으나 1917년 미국의회가 <간첩 법(Espionage Act)>을 제정하고 전쟁 승리를 방해하는 선동성 짙은 언론을 금지함
검거되었고, 1,000여명의 사람이 선고 판결을 받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1940년, 미국 의회는 <외국인등록법(The Alien Registration Act)>이라 불려진 <스미스법(Smith Act)>을 통과시키며 폭력적인 쿠데타를 주장하거나 이러한 반정부 폭력 단체 에 가입하는 행위 일체를 범죄로 지정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반정부 폭력 단체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는 단체 역시 범죄로 귀속시킴
발생 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행정령 규정을 반포하고 테러리스트의 재판을 민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게 함
법(Patriot act)>을 통과시키고, “국내 테러리스트 범죄”라는 죄명을 만들었으며, 전화와 인터넷 통신 설비 등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시 감독 권리를 강화시키고, 국가안보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 외국인도 사법부장의 판단 하에 구류할 수 있도록함. 이는 연방 대법원장인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가 말한 바와 같음: “전쟁시기 법률은 침묵을 지키지 않으나, 법원의 해석은 평화와는 크게 다르다”. 위키리스크의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 (Julian Paul Assange)가 미국에 의해 전세계적 으로 추적대상이 되었던 이유도 바로 소유한 기밀문서들이 미국 국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데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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