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세금혜택 현황」
● 작성취지 -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금혜택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통한 할리우드 영화 시장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영화산업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함
● 작성순서
- 들어가기
- 해외 영화산업 세금혜택제도 현황
- 미국 내 영화산업 세금혜택제도 현황 - 정리 및 시사점
1. 들어가기
□ 세금혜택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부흥
- 전 세계의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영화산업의 부흥을 위해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영화산업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최근 다시 세금혜택제도를 강화하였음 - 이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주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 중에 하나이며, 많은 영화인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 미국의 다른 주와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가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서 영화의 발전을 도모
하고 있음
2. 미국 내 세금혜택 현황
□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 할리우드 세금혜택 현황
○ 캘리포니아주의 세금혜택 배경
- 최근 경제 침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끝나는 캘리포니아 영화와 TV 세금혜택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70 대 4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인을 하였음 -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1억 달러로 한정되어 있는 이 기금은 세금혜택 신청자들 중 무작위로 선정 기금이 있는 동안 혜택을
주게 됨
-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대 25%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타주들도 이와 비슷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음
- 영화, 미니시리즈, 새로운 TV 시리즈 등은 20% 의 세금공제 받고 있음
-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프로덕션을 옮기는 TV 시리즈 와 독립영화에는 25%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함 - 7,500만 달러 이하 극장용 영화와 1,000만 달러 이하 독립영화에 세금혜택을 위해 1억 달러의 재정이 확보 되어 있으며,
더 많은 세금혜택과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금혜택으로 편성된 1억 달러 예산 중,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독립영화들에게는 총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며, 7,500만 달러 미만 규모의 영화에는 영화 규모의 20%를 지원하고, TV 영화도 그 규모의 25%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이는 7,5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영화에만 혜택을 줌으로써 대형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대형 영화들이 타주 혹은 해외로 프로덕션을 옮기는 이유가 되기도 함
- 캘리포니아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있어 주 정부에서 주는 세제혜택의 존폐 여부를 매년 감독하며,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됨 ※ 선셋리뷰란, 세금혜택제도의 실용성과 가치를 측정 및 분석해 현 제도의 연장 혹은 폐기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 캘리포니아주의 세금혜택 현황
- 감독협회, 배우협회 등 영화인들의 조합에서는 5년간의 세금혜택 연장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연장안 없이는 캘리포니아의
영화산업은 미국 내 다른 40개의 주와 해외 국가들과 경쟁하기 힘들며, 현재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 천, 수 만 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 세금혜택을 받아 제작된 영화, 아르고>
- 322개의 신청자 중 28개의 프로덕션이 1억 달러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내의 일자리를 지키고
주정부의 세금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Los Angeles Economic Development Corp. (LAEDC) 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영화관련 세금혜택으로 지난 2년간 $3.8 Billion
(한화 4조원) 가치의 경제 활동(영화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활동 – 로케이션, 스튜디오, 관광, 및 포스트 프로덕션
등등)이 영화산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000개의 영화산업과 관련된 고용 창출 및 $200 Million (한화 2,000억 원)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밝힘 - TV 드라마, <바디 오브 프루프>는 700만 달러의 캘리포니아의 세금혜택을 받아 촬영지를 미국동부 로드아일랜드에서 로스
앤젤레스로 옮기게 되었음
- 이처럼, 주정부에서는 세금혜택제도를 통해 프로덕션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캘리포니아의 영화산업은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부터 배우, 미용사, 디자이너, 포스트 프로덕션,
관광까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극작가들의 파업으로 인해 2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영향
을 끼칠 정도의 규모였음 - 2008년에는 160편의 극장용 영화와 320편의 TV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2,500만 달러의 수익창출과 167,000
고용창출 기회가 마련됨
- 이는 2007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총 529편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비해 적은 숫자임 - 캘리포니아와 타주 및 해외에서는 세금혜택과 여러 재정적 보조를 통해 미국 내, 특히 캘리포니아 내로 프로덕션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는 타주의 세제혜택 증가로 인해 프로덕션의 유치를 잃고 있음
<타주의 세제혜택으로 이탈하는 프로덕션들>
한시적인 세제혜턕 Section 181
- 고용 창출 정책과 해외로 떠나는 프로덕션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화로비스트들에 의해 추진되어 2004년부터 2011년
까지 실행되었던 세제혜택으로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50%~100%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 예를 들어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투자할 경우 35%의 세제혜택을 받고, 미시간에서 촬영할 경우 미시간주로
부터 40%, 영화배급 후 나오는 수익의 9%에 대한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화의 75%이상이 미국에서 제작되어야하며, $15~$20 Million (150억~200억)의 제작비용,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전에
프로덕션이 시작되었어야하는 조건이 있으나,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언제 영화가 완성되던지 Section 181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이 세제혜택이 끝나는 2011년 말 까지 많은 독립영화와 저예산의 영화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크랭크인을 하였음
<오바마대통령이 Section 181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장면>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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