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계브리핑] IIPA(2011), 미국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발표, 전체 산업을 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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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2.07.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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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PA(2011), 미국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발표, 전체 산업을 견인 ■
김영수(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2011년 11월 IIPA(2011)는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를 발표하면서 2010년도 미국 저작권산업 분석과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했다.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국제지적재산권연맹)는 미국내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로 미국필름제작자협회(AFMA), 미국출판협회(AAP), 미국영화제작자협회(MPAA), 미국음악출판협회(NMPA), 미국음반제작자협회(RIA)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2007~2010년 부가가치 및 GDP 비중(명목가치 기준)
1) 핵심 저작권산업(Core)은 저작물의 창작, 생산, 유통,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신문, 정기 간행물, 영화, 음악, 라디오, TV방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포함하는 저작권산업을 의미한다.
2007~2010년 미국의 전체 GDP는 평균 0.05% 성장에 불과한 반면, 핵심 저작권산업은 1.10%, 전체 저작권산업은 1.47% 성장하여 미국 저작권산업이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핵심 및 전체 저작권산업의 2007~2008년 실질 성장률은 각각 3.05%, 2.39%, 2009~2010년에는 각각 3.44%, 4.20%를 각각 기록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미국 전체 GDP가 –2.63%를 기록한 시점인 2008~2009년 동안 핵심 및 전체 저작권산업도 각각 –3.07%, -2.07% 하락했다.
<표 2> 2007~2010년 미국의 핵심‧전체 저작권산업의 실질 성장률
2007~2010년간 핵심 및 전체 저작권산업의 고용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07년 기준 핵심 저작권산업의 종사자 수는 549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어 미국 전체 산업 고용의 3.99%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핵심 저작권산업 종사자 수가 509만 7천여 명으로 2007년 대비 약 40만여 명(-7.25%) 감소했고, 같은 시기에 미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도 778만여 명 감소했다. 민간 산업(Private Industry)의 경우, 전체 산업의 고용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컸다. 미국의 민간 산업 부문의 고용규모는 2007년 1억 1,538만 명에서 2010년 1억 733만 7천 명으로 8백만 명 이상이 감소한 가운데, 핵심 저작권산업의 고용은 2007년 4.76%, 2010년 4.7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저작권산업 분야에서도 2007년 10.02%에서 2010년 9.9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7~2010년 미국의 산업군별 고용추이
IIPA(2011)는 핵심 저작권산업 중 4개 분야인 음악(sound recording), 영상(motion picture & TV),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신문, 서적 및 정기간행물 등의 비소프트웨어 출판(non-software publishing) 산업의 해외 수출액을 1,340억 달러로 발표했는데, 이는 전체 저작권산업 매출액의 14.4%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저작권산업은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창작 유인을 활성화하는 사적 영역을 넘어 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의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예컨대, 미국은 연방의회에 소속된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과 행정부 내에서 상표, 특허,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총괄하는 특허청(USPTO)이 주도하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89년 이래 20년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가 탈피하여 비로소 지적재산권 보호국가로 인정받은 것도 2009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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