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근 소셜게임 규제 & 국내 SNG업체 진출동향」
● 작성취지 - 일본내 SNG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대한 문제제기 및 청소년 이용에 제한을 두려는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의 SNG관련 규제강화는 온라인 게임중심으로 일본에 대거 진출해있는 국내 게임업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SNG관련 최근 규제동향과 일본진출 국내게임의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일본진출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일본온라인게임협회, ITmedia, 업계동향서치.com, 야후뉴스 등 온라인 리포트
● 작성순서 - 1. 日 소셜게임의 콤푸가챠(확률형 아이템) 판매규제 - 2. 소셜게임의 청소년 이용액 상한규제 - 3. 국내SNG업체의 일본진출현황 ※ 콤푸가챠 : [컴플리트 가챠]의 줄임말로 영어의 Complete와 랜덤형식의 벤딩머신용 장난감 브랜드인 ‘가챠’의 조합어로
모바일 SNG용으로 사용된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 방식을 말함
1. 日, 소셜게임의 콤푸가챠(확률형 아이템) 판매규제
□ 일본 정부 일부 소셜게임 아이템 판매 조사 착수
○ 일본 소비자청 “사업모델, 사행성 조장” 지적
- 일본 소비자청이 모바일콘텐츠 업계가 운영하는 소셜게임의 아이템 판매 방식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시작함. - 이번 조사 착수와 관련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 최대 모바일 소셜게임 업체중의 하나인 GREE임 - GREE의 2012 회계연도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엔고와 해외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하는 일본 전자업계에선 이례적인 성장세로 업계에서 주목을 받아 옴. - 이런 GREE의 성장에 소비자청이 제동을 건 셈임. 소비자청은기본적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GREE의 게임이 과도하게
콤푸가챠(확률형 아이템)를 구입하도록 고객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소비자청의 조사는 휴대폰용 인기 소셜게임에서 작년에 도입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임.
○ 아이템 판매 방식이 사행성 조장?
- 디엔에이(DeNA)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업체가 운영하는 휴대폰 소셜게임의 아이템 판매 방식이 기존 상거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본 소비자청이 유권 해석함. - 소비자청은 소셜게임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확보할 때까지 무분별하게 여러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다시 말하면, 캡슐형 장난감을 랜덤으로 판매하는 자판기처럼 소비자들이 구입하려는 게임 아이템을 미리 인지할 수 없고
희귀 아이템을 얻기 위해 무분별한 구매를 반복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사행성 조장의 이유임. - 일부 게임은 구입한 아이템을 특정 조합에 맞게 구성을 하게되면 희귀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품’이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는 이를 얻기 위해 수십만 엔을 결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하고, 또 아이템 교환 및 서비스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고 조사 이유를 밝힘. - 소비자청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속이거나 과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업체와 단체에
시정을 요구함. -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일명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로 불리는 온라인 전자복권의 일종임.
○ “컴플리트 가챠” 아이템 판매 방식과 그 문제점
- “컴플리트 가챠”란 온라인 전자복권의 일종으로 플레이어는 필요 아이템을 모아서 특정 조합을 완성(Complete)하면 뽑기
(Gocha)를 돌려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게임의 총칭임. - 문구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캡슐완구 밴딩머신’(일본어: 가챠퐁)에서 비롯된 용어로 국내에선 확률형 아이템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컴플리트 가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①뽑기를 돌려서 특정 카드 조합을 완성하면 레어 카드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여기서 더 진화하여 ②특정 카드 세트를 모아야 그 카드의 상위 카드를 주는 진화형
방식이 있음. -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후자의 경우로 일본 소비자청이 경품 표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게임
플레이어가 가상 자판기에서 나온 아이템을 모으면 희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이템은 게임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무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실제로 이들 희귀 아이템을 모으려면 플레이어는 자판기에 거액을 쏟아 부어야 하고, 중복된 아이템이 나오면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임. - 이 게임에 약 64만 엔을 소비했지만, 희소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30대 남성도 있음. - 소비자청이 이를 불법으로 해석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예를 들어 <아이돌 마스터즈 신데렐라 걸즈> 게임에서는 파자마를 입은 5종의 아이돌 카드를 모두 입수하게 되면 레어상품인
‘잠자는 공주님’ 카드를 제공하는 파자마 파티 이벤트를 진행하고있지만, 랜덤으로 아이템이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카드가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벤트와는 상관없는 카드도 나오는 만큼, 실제로 모든 카드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움. - 이 같은 방식은 이번에 문제가 된 소셜게임 뿐만 아니라 일반 완구, 게임업계에선 보편화한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나,
6회에 1,500엔으로 레어 아이템 뽑기에 필요위해 구매 횟수가 많아지면 고액의 청구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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