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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취향의 다양성과 서브컬처  Vol.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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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4년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소개합니다

만화·웹툰은 K-콘텐츠산업의 중요한 동력이다. 하지만 불합리한 계약 때문에 창작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하고, 2차 저작물 관련 표준계약서 2종을 신규 제정했다. 만화·웹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Shutterstock

법조인이 아닌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계약에 대한 책임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 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창작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만화·웹툰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8종)가 존재한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2024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 반영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기존)을 개정하고, 신규 표준계약서(2차 저작물 관련) 2종을 제정했다.
만화 분야에서 ‘검정고무신’과 ‘구름빵’ 사건 등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작가는 67.5%이고, 주요 불공정 행위는 창작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계약, 정산 문제,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가 존재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24년 표준계약서가 제·개정되었다. 제·개정된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1)
기존
(2015년 제정 → 2019년·2024년 개정)
신규
(2024년 제정)
· 출판권 설정 계약서(작가↔출판사) · 전자책 발행 계약서(작가↔출판사 또는 플랫폼) · 웹툰 연재계약서(작가↔플랫폼) ·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2)(작가↔대리중개업자(에이전시)) · 공동 저작 계약서(작가↔작가) · 기획만화 계약서(작가↔출판사)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작가↔출판사 또는 플랫폼) ·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작가↔출판사 또는 플랫폼)
1)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자료공간>표준계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알림마당>표준계약서) 에서 찾아볼 수 있음. 2)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기존)를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로 변경함. 3) 계약서 밑의 ( )는 계약 이해관계자를 예시로 나타낸 것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주요 내용은 ① 2차 저작물 저작권 관련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 ② 수익 배분 규정 명료화, ③ 정산 과정 투명성 제고, ④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⑤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별 세부 사항은 신규 표준계약서 및 웹툰 연재계약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① 2차 저작물 저작권 관련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

2024년 저작권자(이하 작가)의 저작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2종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작가에게 해외 진출 및 2차 저작물은 작가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부가가치 수단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불분명한 기존 계약서의 문제로 ‘검정고무신’, ‘구름빵’ 사건 등 만화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매절 계약과 같이 한 번의 계약으로 해외 판권, 저작재산권 전부가 양도되는 계약은 작가의 기회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 계약 중 하나이다. 특히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는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까지 흥행 여부, 향후 활용 방식(게임, 애니메이션 등), 부가가치 창출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차 저작물에 관련된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기존 표준계약서도 2차 저작물 저작권은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에 2차적 저작물 관련 약관 시정을 요구한 사례 등 해당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2종의 신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고, 제3자와의 계약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가의 사전 서명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과 이용 허락, 양도 범위, 수익, 정산 등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개정된 사항을 포함했다.

② 수익 배분 규정 명료화

기존 표준계약서는 대가, 수익 배분, 비용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모두 포함하고 있고, 관련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수익 배분 등 작가의 수익 창출과 관련된 부분을 “대가”, “정산”, “비용” 등의 조항으로 구분하고, 수익 배분의 방식과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가는 회차별 연재료를 지급하고, 연재료 외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순매출액을 나누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계약 컷 수 외 추가 컷에 대하여 추가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저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급금보다 낮을 시 작가가 선급금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수익 배분 규정이 기존보다 명료해졌다.

<나혼자만 레벨업>처럼 만화·웹툰이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해 2차 저작물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Solo Leveling Animation Partners

③ 정산 과정 투명성 제고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정산 관련 조항이 없어 작가가 정산 내역을 요청하더라도 플랫폼이 거부하면 작가는 수익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산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플랫폼은 작가에게 정산서 및 회차별 조회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산서에는 총매출액, 세금, 수수료 등 정산 관련 세부 내역과 ‘지급할 대가가 없더라도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따라서, 작가는 수익 배분 산정 과정과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산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비밀 유지를 이유로 정산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조항과 정산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작가가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플랫폼의 정산 관련 의무가 강화되었다.

④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 개선과 작가의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휴재”, “원고 상·하한 분량 합의”, “예술인고용보험”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휴재 관련해서 작가는 연재 주기 기준으로 50회당(주당 1회 연재 시 약 1년) 2회 휴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조건 없는 휴재 보장과 작가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작가에게 휴재 권고 및 연재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의 상·하한 분량은 상호 합의에 따라 규정 가능하고, 이와 유사하게 기획만화 계약서의 경우는 수정 횟수를 한정하고 합격 건은 재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작가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술인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등)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⑤ 공정 거래 환경 조성

작가들은 계약서의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계약 체결 시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검토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에도 재판청구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검토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작가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변호사 등에게 계약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작가에게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 플랫폼의 설명의무를 부가하고, 관할 법원을 계약에서 사전 지정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소송 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2024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제·개정 내용 세부 내용 비고
① 2차 저작물 저작권 표준계약서 제정 - 제3자 계약 시 저작권자 사전 동의·합의 조항 규정
- 이용 허락, 양도 범위, 수익 등 관련 제반 사항 규정
제정안(2종)
② 수익 배분 규정 명료화 - 수익 배분 방식·비율, 선택지 제공 등 규정 명료화
- 추가 컷에 대한 추가금 지급 등의 조항 명시
개정안(6종)
③ 정산 과정 투명성 제고 -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포함
- 정산 자료 보관 등 사업자 정산 의무 강화
④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 50회당 2회 휴재권 보장, 원고 상·하한 분량 규정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조항 명시
⑤ 공정 거래 환경 조성 - 비밀유지 조건 완화, 사업자 설명의무 강화
- 소송 전 분쟁 해결 조정 절차 규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의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고시 확정” 보도자료(2024)를 활용하여 재구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

제·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의무를 균형 있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의, 조항별 예시 등을 통해 계약 관련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작가는 67%,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작가는 48.7%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된 6종의 표준계약서와 새롭게 제정한 2종의 신규 표준계약서(2차 저작물 관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글. 염정완(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