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 문화부,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 발표..8월 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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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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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 | 10.07.14 | ||||
중국 문화부,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 발표..8월 1일 시행
■ 중국 문화부는 6월 22일,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 총 6장 39조로 이뤄진 이 ‘방법’은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의 오락 내용과 시장 주체, 경영 활동, 경영행위, 관리 감독, 법률 책임에 대해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미성년자 보호, 기업 경영행위, 사이버화폐 발행∙관리, 이용자 권익 보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함 인기를 끌고있는 SNS 게임도 이번 ‘방법’의 관리 범위에 포함됨
▶ 문화부는 ‘방법’에서 온라인 게임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 화폐 발행, 온라인 사이버화폐 거래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힘
■ 문화부는 특히 기업들이 성(省), 자치구, 직할시 산하 문화행정 기관에 ‘온라인 문화경영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의 유관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뒤 20일 안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힘
▶ 이로써 지방 정부에서도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사 비준이 가능하게 됨
▶ 그 동안 중국에서는 게임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문화 기업 설립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성과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문화행정 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방 정부는 초도 심사 후 문화부에 심사 비준을 보고했음 지방(정부)에 내어주게 됐다”고 언급
▶ 또한, ‘방법’ 제3장은 국무원 문화행정 부문이 법에 의거해 수입 외산 온라인 게임에 대한 내용 심사를 실시하며, 수입 온라인 게임은 심사 비준을 획득한 이후에야 인터넷상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 문화부는 ‘방법’에서 수입 온라인 게임 내용 심사의 보고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은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만이 할 수 있다고 밝힘
▶ ‘방법’은 또 유관 부문이 이전에 심사 비준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국무원 문화행정 부문이 다시 중복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지도, 소비자 권익 보장 등을 규정했으며, 온라인 게임 관리를 심화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언급함
▶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258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온라인 게임의 매출은 157.8억 위안으로 전체의 61.2%를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음. 온라인 게임 이용자 수는 2억 6,500만 명으로 2008년 말에 견줘 41.5% 급증함
■ 발표된 ‘방법’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게임 관련 각종 규정이나 온라인 게임 산업 분야의 각종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기존 제도들을 정교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이 ‘방법’은 또한 기존에 중앙 정부가 시행을 이전부터 예고 및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한 것으로 대형 기업들은 이미 지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 ‘방법’은 법망을 피해 운영되던 소규모 게임 업체들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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