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CCA포커스 2013-06호] 종편·전문채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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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애니메이션 | 등록일 | 13.09.2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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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전문채널에 대한 애니메이션
성숙희 / 산업정책팀 수석연구원
요 약
규제가 도입됨.
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케이블, 위성 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로 확대 실시됨.
ㅇ 본고에서는 확대 시행된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확대 시행은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의 유통 경로 확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에게 일정 정도의 추가 매출 발생, 시청자 접점 확대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8편, 애니메이션 전문채널1)의 경우 21편이 새로이 방영되는 기회를 얻게 됨. 신규 제작을 가능케 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1) 총량제 적용 기준에 따라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는 채널 의미
- 총량제 시행 이후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시청자 접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점이라 할 것임.
산업적 성과를 넘어 문화정체성 확립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으로써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는 재산 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방송 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는 채널별 매출액이 공표되지 않음. 을 위해 방송사업매출액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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