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외주정책은 방송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외주정책은 방송영상산업을 활성화, 프로그램 제작주체의 다원화, 방송 프로그램 수요에 부응하고, 방송영상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가진 정책임
II. 외주제도의 도입과 초기 논의 : 1991년∼2002년
○ 의무외주비율은 1991년의 3%에서 2001년에는 31%로 빠르게 증가함
○ 외주정책을 두고 지상파방송사와 정책당국(또는 독립제작사)가 갈등이 지속됨
○ 외주정책의 성과는 미흡하지만, 그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림
- 불공정한 거래 V.S. 외주정책 자체가 문제
III. 외주제도의 질적 개선 노력 : 2003년 이후
○ 2003년 전후로 외주 시장이 변화하였음
- 시청률이 낮아지고 광고시장 위축되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제작비 삭감
- 한류의 확산으로 해외 판매 수입이 의미 있는 규모로 확대됨
○ 드라마 산업의 수직적 해체와 요소시장의 부상
- 스타 배우와 작가의 출연료와 작가료가 급증
- 드라마 제작은 주도권은 스타 작가를 확보한 외주제작사, 스타 배우를 확보한 연예기획사로 이동 중
○ 2010년 들어서 외주정책의 논점이 변화함
- 지상파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을 대세로 인정하고 적극 활용함
- 외주정책의 논점은 ‘외주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에서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거래 구조’로 전환됨
○ 외주 제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전개됨
- 외주 인정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2월에 고시로 정함
- 표준계약서 마련 : 문화부가 2002년에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04년에 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으로 제정하였으며, 2013년에 문화부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표준 계약서 (안)’을 공개함
- 제작비 쿼터제 : 제안 후 논의만 되었음
- 외주전문채널의 도입 : 2003년∼2005년간 문화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나, 방송위원회가 소극적이었음
- 표준제작비 제도화 : 제안 후 논의만 되었음
- 공정거래환경의 구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할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주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노력
- 방송법 개정안이 2건(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가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됨
- 방송법 개정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2012년 7월)이 소관위에 접수
Ⅳ. 외주정책의 새로운 지평
▣ 정부의 강력한 외주 정책이 필요함
○ 영국, 미국, 프랑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외주 제작사가 성장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만 관리하여 외주 제작사가
영세함
○ 정부가 외주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신자유주의의 퇴색과 경제 민주화 의제의 확산
- 외주시장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 외주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외주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함
-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여기에 제작비 지급, 저작권 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미국의 핀신룰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을 제작사가 갖도록 해야 함
○ 강력한 외주정책과 함께 지상파방송사의 재원 확대 정책이 필요함
- 통합시청률 조사를 통한 광고비 인상, KBS수신료 인상,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
▣ 외주정책의 새로운 지평
○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합리적인 수익 배분 방식 도입
- 일본의 제작위원회 방식이나 특수목적법인(SPA) 형식 도입
-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수익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의 설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