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와 자율준수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박 귀 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선임연구원 신 영 수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 약
1. 추진배경
○ 기업들이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자율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현재 공정위 주관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CP 등급평가제도는 콘텐츠 분야에서 빈발하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고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음 * 콘텐츠산업에서 거래상 지위남용을 기반으로 고착화·노골화 되어 있는 불법행위들의 경우, 현행 CP 등급평가제도를 통해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콘텐츠 분야의 주요 불공정거래 현황
○ (제작분야)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의 거래요청, 대금 지급의 지연, 대금감액 요청, 콘텐츠 재작업 요청, 추가비용 부당 부담,
발주 취소,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 구입요청, 협찬금 요청, 콘텐츠 관련 권리 일방적 취급, 기술자료 제공 강요 등 ○ (유통분야) 부적절한 지급정산시기, 정산 및 과금 누락, 불공정 이용약관 이용 및 불이행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도입 방안
○ (제1안) 공정위에 콘텐츠 거래 관련 특화된 평가지표 등을 개발·제시, 콘텐츠 분야는 특화된 평가모델을 적용하도록 함 ⇒ 콘텐츠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 제도와 차별성을 마련하고 유인책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 ○ (제2안) 현 CP 제도를 기반으로 콘텐츠 거래 관련 특화된 평가지표 등을 개발·반영하여 문화부가 독자적으로 운영 ⇒ 공정위는 산업별로 관련 부처가 운영하면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 입장 ○ (제3안) 콘텐츠 분야 등 각 산업별로 독자 평가모델 개발 운영 ⇒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근거 법률규정이 없어 실효성 의문 ○ (필요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는 순수한 민간 자율제도로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평가 모델 개발 필요 ○ (평가지표)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필요, 기획 및 지식재산관리, 유통 시 지급정산의 특수성 부분 반영 필요 ○ (인센티브 부여 방안) 현 CP 제도의 인센티브 부여 외 문화부 소관의 특화된 인센티브(사례: 문화부(콘진원) 예산 지원 우대,
거래인증서비스 무료 제공, 품질보증인증서 발급 등 문화부 서비스 혜택 우선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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