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혁 /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요 약
Ⅰ. 서론
□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인프라는 금융
○ 금융은 자체적인 부가가치 외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본(자금) 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보조적인 성격을
띠지만 관련 산업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필요
○ 201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콘텐츠 업계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70%)
□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스템 부재
○ 현재 제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콘텐츠 산업과 관련성이 적은 부처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콘텐
츠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제도 운영 한계
□ 콘텐츠 제작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부재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과 같은 기존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시스템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자금 중심의 성과·권리
배분 시스템
○ 제작비 지원 외 제작 기여도에 대한 콘텐츠 제작자의 참여분을 인정받는 성과·권리 배분 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 제작자가
창출된 수익을 제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여 시장 중심형 금융 시스템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Ⅱ.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금융투자 시스템
□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한 콘텐츠 투·융자 지원(2006년 말 기금 폐지)
○ 콘텐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 융자였던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2006.4.28.)에 따라 2006년 말 기금 폐지 및 중소기업 모태조합 별도 계정에 전입
□ 모태펀드를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2006년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을 통해 총 8,244억 원 규모의 39개 자펀드가 결성되었
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을 통해 총 3,390억 원 출자
□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2011년 4월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46개사이며, 그 중 8개사가 청산되고 38개사 운영 중
□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2011년 12월 현재까지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콘텐츠 산업에 43건 총 460.2억 원 대출 지원
(보증진행 포함)
Ⅲ. 일본 콘텐츠 산업의 금융투자 시스템
1. 현황
□ 임의조합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복수의 사업자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 비즈니스 운영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제작위원회 방식, 민법상 노무 출자 가능)
□ 익명조합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조합원(투자자)은 사업 전문가인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대외적인 행위는 영업자가 담당하며, 출자자는 배후에 익명으로 남는
계약 형태를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임의조합 등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사업자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 비즈니스 운영을 약속하는 계약 형태의 조합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신탁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2004년 11월 신탁법의 개정으로 콘텐츠 제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적재산을 신탁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 신탁과 자기 신탁의 허용(2006년 12월 신탁법 개정)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의 폭이 확대
□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콘텐츠 투자
○ 완성된 콘텐츠는 SPC가 창구가 되어 극장 공개권 및 비디오·DVD화권, 텔레비전 방영권, 캐릭터 상품권, 게임화권, 해외
판매권, 인터넷 전송권 등 각종 권리를 판매하는 로열티 비즈니스를 전개하여 로열티 수입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배분한
후 수익을 각 투자자에게 환원
2.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사례
□ 제작위원회 방식을 통한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 일본의 콘텐츠 제작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방법으로 영화 제작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에 주로 활용
되고 있음
□ 혼합형 방식을 통한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 제작위원회와 신탁 혼합형 및 기본 투자 방식의 장점 등을 혼합 적용한 투자 방식
Ⅳ. 시사점
□ 다양한 콘텐츠 투자 방식의 개발·도입 필요
○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 형태의 투자 방식 외 다양한 콘텐츠 투자 방식
개발·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 개발 및 법 개정 필요
□ 콘텐츠 산업의 투·융자 확대를 위한 기금 마련 필요
○ 안정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융자 재원 확보 필요
□ 콘텐츠 제작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권리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제작사의 노무 출자 인정을 통해 제작사가 투자자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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