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칠영향과 대응방향
강준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영일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요 약
□ FTA 체결시 체결국가간 경제적 효과 기대
○ FTA가 체결되면 역내국간에는 관세 철폐로 각종 경제적 효과(무역창출, 무역전환, 무역확대)가 발생하나, FTA에서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에 대한 차별로 인해 무역량의 감소 등 불이익 우려 ○ 한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다자체제 중심의 통상정책을 수정, 1998년에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적극적인 FTA 정책을 채택
□ 한·미 FTA 협정 내용과 영향
○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 외국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PP의 무한경쟁 도래 예상 - 국산 애니메이션의 미디어 노출 구조 악화 - 국내 기업 수익 악화 우려 - 반면, 우수한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긍정정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프로그램 편성쿼터 축소(유료 방송 PP, 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 - 국내 방영물 감소 우려 - 국내 방영물 감소가 콘텐츠 생산물량 축소와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 위축으로 나타나 경쟁력 없는 중·소 PP의
퇴출 우려
○ 수입방송물 국가 쿼터제한 완화(현행 60% → 80%) - 일본과 미국 등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채널 독식 우려 - 콘텐츠 수출입 불균형 문제 심화 우려
□ 한·EU FTA 협정 내용과 영향
○ 콘텐츠산업 관련 시장개방 내용은 대부분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향허 - EU의 경우 다자 및 양자 협상 전반에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화 관련 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이 한·EU FTA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산업 대부분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양허
○ 한 ·EU FTA에서는 시청각 부문을 양허의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 - 애니메이션 의 경우 각 국의 제정, 기술, 예술적 기여도가 EU 35%, 한국 35% 이상이면 EU의 경우 자국물로 인정 및 이에
따른 혜택 수혜 가능
○ 한·EU간 공동제작 확대로 국산 콘텐츠의 유럽 진출 및 제작역량 강화 효과 기대
- EU 공동제작사와의 공동 투자유치를 통한 제작비 조달로 콘텐츠 제작 편수 증가, 일자리 창출, 공동제작에 따른
기획·제작·마케팅 역량 강화 등 기대
□ FTA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 FTA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 -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피해액 중심의 부정적인 효과에 치우칠 수 있어 이는 균형감 있는 대응방향 수립과 논리
전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업, 통상, 소비,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구조의 구축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탐색과 대응 필요
○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의 제작 기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대응방향으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제안함 - 콘텐츠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제작비 조달기반 강화 - 콘텐츠 해외진출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운영 - 시청각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창구 도입 - 공정경쟁 정책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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