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호 영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
Ⅰ.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조세지원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문제점
- 조세 감면 대상 업종을 보면, 제조업은 전체가 적용 대상이지만,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출판, 영상, 방송, 광고만이 적용 대
상인 경우가 많음
- 조세 감면 적용 요건의 경우에도 제조업체 위주로 만들어져 있음(예 : 벤처기업 인정 심사서에는 ‘기술개발’ 항목이 있어 문
화콘텐츠 기업은 인정받기 어려움)
○ 개선 방향
- 일부 문화콘텐츠 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를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로 확대
- 문화콘텐츠기업도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Ⅱ.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의 필요성
○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성장 산업이고, 성장 여력이 큼
-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2003~2009년간 연평균 6.6%, 수출액은 연평균 23.2% 증가함
- 2007년에 한국의 GDP 대비 문화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는 2.5%이지만, 주요선진국에서는 이 비율이 5%를 상회
<표 1> 주요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 및 GDP 비중(2006년 기준)
출처 : 이병희․문제철(2009)
○ 문화콘텐츠 기업은 고용을 많이 창출함
-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식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고용유발효과가 큼
<표 2> 문화콘텐츠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추이
○ 문화콘텐츠 산업은 연쇄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 원소스 멀티유스(One-Source Multi-Use)를 통해 제조업, 방송․통신업, 관광업 등 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함
- 문화콘텐츠는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함
- 예 : ‘대장금’의 경우 제작에는 70여원이 소요되었고, OSMU를 통해 464억원을 벌어들였고, 다양한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킴
<표 3> 대장금 OSMU 수익 구조
출처 : MBC 내부 인터뷰(2008년 10월), 고정민(2008) 재인용
○ 디지털화 및 미디어융합 현상의 확대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됨
-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킴
- 문화콘텐츠는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킴1)
● 미래 세대에 대한 유산으로 집단적 편익을 제공 ● 국내외적으로 자존심과 명예의 향상 ● 특정지역에 대한 예술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 민주적 교육의 촉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 시민들의 감수성과 성취감의 고취를 통한 시민생활의 삶의 질 제고
● 예술혁신의 촉진을 통한 경제발전 ● 개인적 문화예술 소비가 전체 사회의 편익 제고에 기여하는 교육과 같은 효과
-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함
○ 문화콘텐츠는 공공재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는 경합적 특성을 가지나 배제성 여부는 콘텐츠 장르별로 다름
- 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한 문제를 보유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는 가치재임
- 문화콘텐츠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시장에서 적게 공급됨
- 가치재의 경우 세율을 낮추거나 보조금을 통하여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음
Ⅲ.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
○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이후 다수의 연구가 있음(아래표 참조)
<표 4> 문화콘텐츠 산업의 조세 감면에 관한 연구
○ 기존 연구에서의 주장
-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급자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등의 면세 또는 감세를 주장함 : 문화산업 전체로 감면 범
위 확대, 문화산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의 확대, 문화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임시투자 세액 공제의 적용, 벤처기업
요건 변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업력 제한 폐지, R&D 관련 세제의 적용 등
- 일부 연구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늘리자는 내용도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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