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개선방안 연구자 : 이만제 수석연구원/강익희 수석연구원/윤재식 수석연구원/김영덕 수석연구원/조용순 선임연구원
□ 논의 배경
❍ 외주정책으로 독립제작사의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제작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아 외주제 도의 보완 필요
- 2008년 현재, 391개 독립제작사 활동 중, 연간 4만 5천시간분(1일 123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제작, 4,724 명 종사하며 7,27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한 수준
- 종사자 50인이상 제작사가 17개로 전체의 4.3%에 불과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제작사가 부재함
❍ 신규매체 도입(IPTV가 도입, 종합편성 PP)과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시기에 외주제작 콘텐츠 시장의 경 쟁력 강화 필요
- 창의성이 중시되는 창조경제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시장구조 준비(주요 선진국들은 외주제작사 육 성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지원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외주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 외주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외주인정제, 표준제작비와 분쟁조정까지 외주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 토 필요
□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 2004년 방송위원회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으로 제정하였으나 실효성 부족. 따라서 이를 강 제사항으로 강화하고 외주인정조건, 외주비율, 표준제작비, 계약조건, 계약서 제출 의무 등 보다 세분화 된 부분까지 규정해야 함
□ 외주인정 기준
❍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정의는 기획, 작가, 연출 3요소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임.
- 제작비는 대부분의 독립제작사가 자금여력이 없고 외주프로그램의 실질적 제작 및 완성에 있어서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구성요소로는 적합하지 않음.
- 외주제작사에게 주요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외주제작물로 인정하고 가산해줌으로써 외부의 크리에이 터에게 비즈니스기회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 표준제작비
◯ 외주제작사의 적정 제작비를 보장함으로써 외주사의 생존을 보장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마련 필요. 방송사들이 1차 방영권을 갖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제작비인 ‘표준제작비’를 장르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표준제작비를 법으로 보장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외주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진흥과 규제, 공정 경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중소콘텐츠 제작 및 유통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정경쟁 환경 구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관련된 공정들을 포함하고 있 으나 각각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음
□ '중소콘텐츠 제작 및 유통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
◯ 중소콘텐츠 제작자는 유통망을 가진 방송사 등 거대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 환경에 노출 되기 쉽고 제작기반 역시 취약한 상황임. 따라서 외주제작사 등 방송영상 중소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제정 필요.
◯ 앞에서 논의한 외주제도 개선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표준제작비, 외주인정제, 위반시 벌칙들을 규정한 < 중소콘텐츠제작및유통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된다면 외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독립제작사의 미래
◯ 외주드라마 제작비 증가율이 지상파 방송의 시간당 광고비 상승률을 앞질러 제작비 순환에 장애 발생.
◯ 협소한 국내 콘텐츠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65억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협소한 시장에 서 OSMU 및 long tail 법칙을 활용한 제작비 확대 전략과 드라마와 같은 높은 제작비 콘텐츠의 리스크 햇지 전략이 요구되는 바 종편 PP도입을 기회로 주요 콘텐츠 제작 주체인 독립제작사와 플랫폼사업자의 연계 필요. ◯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독립제작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독립제작사의 미래에 대한 새 로운 비전과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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