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권호영
효율적 방송영상진흥 정책의 조건들
미디어 융합으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할리우드 인기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의 판권, 스포츠 중계권료 및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수익 기회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방송영상진흥정책은 방송 프로그램을 진흥하는 정책으로 한류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송영산진흥정책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콘텐츠 가운데 가장 생활에 밀접하고 규모가 큰 방송 프로그램의 진흥 정책권을 둔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디어 융합으로 등장하는 신규 서비스의 관할권을 두고 오랫동안 다툼을 벌이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금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웹TV, 데이터방송, DMB, IPTV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다툼을 벌이면서 신규매체의 발전을 지체시키던 양 부처가 통합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부와 방통위원회가 동시에 수행하면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방송영상진흥정책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정리하지 않았고,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이슈화되지 않았다. 2003년 이후 방송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기획재정부가 8월 26일에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문화부산하에서 방송영상진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다른 두 기관과 합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가칭)으로 재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의 세 개 기관을 합쳐서 방송통신진흥원(가칭)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방송 프로그램의 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산하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 기재부의 2차 공공기관 조정안 중에서 정보통신부문의 조정안은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기능 중복의 고착화 방안'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28일에 밝힌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재 방송법에서 문화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함을 의미한다. 이 조항을 두고 방송통신위윈회와 문화부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영상진흥정책의 관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기능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예상된다. 이는 작고 유연한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 둘째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다. 셋째로, 기존 방송 진흥 기관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활용되지 못하여 낭비가 발생한다. 방통위는 방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거의 없는 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만들고 있다.
문화부와 방통위간 방송영상진흥정책 중복을 해소한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재편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재편을 우선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글 ● 권호영 / KBI 책임연구원
※ 본 원고는 디지털타임스 9월 16일자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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