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하윤금
하윤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검찰이 방송사 PD와 관련자들을 PPL, 협찬, 간접광고 등에 연루된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로 구속하면서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온 이 문제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의 진입과 한류 열풍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족한 제작비를 협찬을 통해 해결하려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시청자들의 광고방송 회피(zipping, zapping)현상과 저비용 고효율을 얻고자 하는 협찬주, 광고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현재 PPL, 협찬, 간접광고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이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방송의 공영성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방송심의규정 제7절 제47조에서 PPL(프로그램내 상품 간접 광고, Product Placement)을 통한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속의 제품이나 브랜드 배치를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상품의 이미지를 인지시키는 대표적인 간접광고의 일종인 PPL은 주로 협찬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가능한 협찬은 ▲캠페인 협찬 ▲방송사 주최, 주관 문화예술 스포츠 등 공익행사에 한한 행사 협찬 ▲공익성 대형 기획 프로그램이나 자회사가 아닌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기획물에 한한 프로그램 협찬 ▲시상상품이나 장소, 소품, 의상, 정보 협찬만 가능한 프로그램 내 협찬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프로그램 협찬과 프로그램 내 협찬이다.
협찬사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협찬금 혹은 협찬 물품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정해진 협찬고지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마지막 자막에 이를 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협찬사들은, 광고효과가 큰 PPL과 간접광고를 의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은 협찬고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작자에게 PPL 방식과 간접광고 방식을 음성적으로 이면계약을 통해 거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방송프로그램의 속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점이 제시되기 힘들다. 즉 드라마의 경우 의상이나 소품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화면의 거리 풍경이나 배경 속에서 쉽게 상호, 상표 등을 마주칠 수 있으며, 상표, 상호 등이 아니라도 디자인이나 전체 형태로 각 제품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 등으로 인해, 이를 무조건 불허하거나 전적으로 허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협찬은 가능하나 PPL과 간접광고가 불가한 현실에서 문제는 협찬, PPL, 간접광고의 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허용 또는 불허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협찬의 경우는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협찬금의 내역을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명확히 밝히고 그 규모와 지출내역에 대해 공식적인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PPL과 간접광고의 경우도 상품별, 연령 대상별, 장르별, 양적인 관점에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화면 노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조선일보 2006/12/4, 여론광장>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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