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권호영
권호영(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를 두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정책방안을 융합하지 못하고 고유 영역을 고수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에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방송위원회는 토론회 하루 전인 25일에 발제문과 관련하여 기자설명회를 갖자, 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발제문 내용에 즉각 반박하면서, 토론회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반박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였다. 1월 31일에는 정보통신부가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의 초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는데, 방송위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출범을 무산시킨바 있는 두 기관이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접점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의 규제 방안으로 EU의 권고안인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 방안이 설득력이 있음을 대체로 인정받고 있다. EU의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구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데, 관련 정부 기관은 지난해에 이러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두고 협의했으나 끝내는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지 못했다. 현재 시중에는 금년의 지방선거나 내년의 대선으로 인해서 방송.통신 구조 개편위원회는 이번 정권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렇다면 2008년 3월에 들어설 정권이 방송.통신 구조를 개편하게 될 경우에 논의 및 입법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빨라야 2008년 말에 입법이 될 것이고 실제 운영을 2009년이 되어서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가 3년 이후에나 상용화되어서는 외국에 비해서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이 뒤쳐지게 되고, 그동안 소비자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규제기구의 형태에 집중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통합 여부 및 규제와 정책통합 여부의 8가지 가능한 조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왔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등장하는 개별 서비스를 어느 수준에서 규율할 것인가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의 방송.통신 규제 체제하에서 융합형 서비스를 규율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해결 방안이 제시된 적도 별로 없다.
둘러가는 느낌도 있지만 지금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합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지난 1-2년간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IPTV서비스와 VoIP서비스의 정책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에 있은 발제문에 포함시킨 무선휴대통신매체를 이용한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올 가을에 입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충분히 검토된 융합형 서비스와 논의가 막 시작된 융합형 서비스를 분리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가를 바란다. *본 칼럼은 [미디어 오늘]에 게재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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