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권호영
권호영(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망을 통한 방송서비스(IP-TV, 인터넷 텔레비전)가 가능해 졌고, 방송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VoIP, 인터넷 전화)가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등 일부 국가에서는 VoIP서비스도 상용화되었다. IP-TV와 VoIP는 그야 말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로 IP-TV는 주로 통신사업자들이 방송사업으로 진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고, VoIP는 방송사업자들이 통신사업으로 진출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두 서비스가 제공되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Tripls Play Service: 전화+인터넷+방송)를 제공하면서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한국에서는 IP-TV 서비스는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IP-TV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IP-TV 관련 규정을 넣어서 소관하에 두려고 하고, 정보통신부는 융합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부가 관여할 여지를 두려고 한다. 그리고 케이블TV SO는 경쟁적인 서비스의 도입을 견제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사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으로의 진입에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기존 방송사업의 종사자들은 IP-TV의 도입을 막을수 없고 조만간에 도입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IP-TV의 도입이 지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온세통신의 VoIP 사업 신청은 허가되었으나 종합유선방송사(SO)가 출자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VoIP사업 신청은 유보하였다. 이 위원회는 KCT의 VoIP사업 허가를 유보한 데 대해 “KCT가 VoIP사업을 허가받으면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전화+인터넷+방송)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현행법상 방송시장 진입이 어려운 통신사업자들에는 불공정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SO 관계자는 VoIP와 IP-TV를 동일선에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통신회사 관계자는 IP-TV와 VoIP의 교차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IP-TV와 VoIP가 제공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채널TV의 경우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경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케이블TV의 독주라고할 정도로 케이블TV의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유선전화의 경우 KT, 하나로 텔레콤, 데이콤 등 여러 사업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KT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에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진입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독점적인 산업에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고 경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통신산업의 경우 정책당국이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등에서 유효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지만 현재 실제로 유효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산업의 경우 유효경쟁이라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다. 다채널 방송의 경우 실질적으로 독점 구도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IP-TV의 도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P-TV와 VoIP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복지가 증대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칼럼은 [미디어 오늘]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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