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8-18]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윤성옥 박사 / (okyun@kba.or.kr)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양자의 이익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고서는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양자 간 보호범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와 함께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요 약 -
○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양자의 이익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 글의 목적은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양자 간 보호범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와 함께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국내 법제에서는 일반 명예훼손 법 적용을 인터넷상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 인터넷의 매체 특성상 인터넷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법적 미비의 문제점,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으로 특별형법의 양산과 국민들에게 혼란 야기 우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가중처벌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는 국가마다 명예훼손 규정이 다르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허용된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EU, IBA(Internaitonal Bar Association)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 마련과 국가 간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40건을 분석한 결과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여성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 둘째 악성 댓글의 내용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비난에서 낙태설, 사망설 등 소문, 추측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허위에 기반 한 경우가 사실에 대한 의견 제시보다 많다는 점, - 셋째 연예인인 악성 댓글로 권리를 침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대응방식은 법적 대응(고소, 수사)보다는 법적이지 않은 대응방식(해명, 차단조치, 무대응)을 취하는데 특히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 넷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5,000만 원까지 벌금이 가능한데 연예인 악성 댓글 사건에서 벌금은 70만 원~20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액수로 나타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됨.
○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은 ‘국민적 관심사’란 이유로 지나치게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판단됨. - 주요 악성 댓글 내용은 임신/출산/낙태설/성관계설/사망설 등 사실보다는 허위에 기반 한 내용이 많고, 사실에 기반 하더라도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 연예인의 죽음을 두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공론장이라는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아티스트로서 연기와 가창력, 공인으로서 행위 등에 대해 건전하게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관심사’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판단됨.
○ 국내외 법제 검토와 연예인 악성댓글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은 인터넷 규제의 논의 방향, 법적 규제 개선방안, 연예인들의 대응방식 개선, 법적/사회적/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등을 제안하였음. - 인터넷 규제 논의 방향 : 인터넷 규제 논의에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구분이 필요. " - 즉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폭넓게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이며 음란물, 명예훼손 등 명확한 불법행위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물임. 또한 정치인, 공직자와 연예인은 같은 공인의 범주이더라도 다른 지위에 있는 만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를 구분해야 함. - 법적 규제 개선방안 : 제1안) 형법으로만 해결하는 방안, 제2안) 형법, 정보통신망법 현행 규제 체계를 유지하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 제3안) 민법으로만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음. 세 가지 방안 중 선택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에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연예인들의 대응방식 개선 필요 : 연예인들의 무대응, 무조치의 대응방식이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추측성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일반인들에게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기보다는 재미와 스트레스 차원에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좋고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이 필요함. - 법적/사회적/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매체 기술적 특성, 이용자의 지리적 분포, 콘텐츠의 성질 등 인터넷 매체의 속성에 따라 법적인 규제만으로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연예인 악성 댓글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법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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