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8-05]방송영상 진흥정책의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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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송 | 등록일 | 08.03.31 | ||||
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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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포커스08-05]방송영상 진흥정책의 방향
권호영 책임연구원(hykwon@kbi.re.kr) 방송부문이 새로운 매체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에도 변화가 있었다. 방송부문에 대한 진흥정책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KBI는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방향>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요 약- Ⅰ.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필요성 및 경과 ■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목적에 따른 분류 ○ 국산 콘텐츠의 제작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독과점의 개선 및 제작원의 다양화 ■ 방송영상산업에서 플랫폼이 여전히 왕(콘텐츠가 아님) ○ 다매체의 등장으로 국내외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실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보다 우위에 놓여있음 - 독립제작사나 PP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에 비해 지상파방송사와 SO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과 이익이 크고, 성장률이 높음(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한 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 ■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근거 ○ 외부성과 가치재 : 국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더 나은 시민이 된다는 믿음이 경제적 및 문화적 주장의 핵심 ○ 유치산업보호론(전략산업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측면) ○ TV유통시장의 과점화로 인한 신규 진입의 어려움 해소 ■ 방송에 대한 산업적 성격부여과 방송영상 지원 정책 도입 ○ 1990년대 초 케이블TV도입을 논의하면서 방송을 산업으로 보기 시작함 ○ 방송영상 진흥정책은 1989년에 처음 발표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보고서- 의무외주정책 제안 → 1991년부터 시행 ○ 1995년 공보처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 : 외주정책의 강화, 제작센터의 구축, 프로그램 아카이브 조성, 인력양성 방안, 수출 지원 방안 등 제안 ○ 문화부 1998년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에서의 기조가 지금도 지속됨 ■ 방송콘텐츠 산업이 '서비스 국가 경쟁력 강화 대책'에 포함됨 ○ 2000년대 중반에 전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2001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2001년 '문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2007년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에서 콘텐츠 산업 지원 대책이 포함 Ⅱ.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현황 ■ 방송영상 진흥정책은 규제 지원과 예산 지원으로 대별됨 ○ 규제 지원 정책 : 국산쿼터제, 의무외주정책, 공정경쟁정책 ○ 예산지원 정책 : 방송발전기금 및 국고 지원, 세금 감면 ■ 규제를 통한 방송영상 진흥정책 현황 ○ 의무외주정책 : 1991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됨 - 외주정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데 의견 일치 - 외주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외주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존함 ○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함 - 미국에서 시행하였던 핀신룰(Fin-Syn Rule)의 도입을 주장 - 표준계약서의 도입 : 2004년에 권고안을 제정 - 2005년에 방송업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포함 ○ SO와 PP간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함 - 2001년 PP등록제 시행으로 SO가 수요독점자로서 우월적 지위 행사 - 방송위원회가 2004년 3월에 PP지원 방안 발표 - 방송위원회는 2004년 이후 SO의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수신료 배분을 조사 ■ 예산 지원을 통한 방송영상 진흥정책 현황 <표> 방송영상 진흥정책 중 예산 사업 Ⅲ.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개선 방향 ■ 규제를 통한 방송영상 진흥정책 개선 방향 ○ 방송영상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 - 현재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 방송영상 진흥을 위한 법의 제정 - 2006년 8월에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출된 바 있음 - 2008년 1월에 'PP협의회'가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의 제정을 요구 ○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급 구조를 개선해야 -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 해소방안 : 종합편성 PP 설립 - SO와 PP간 불공정거래 해소방안: 위성방송과 IPTV의 활성화, PAR(프로그램 접근 규칙) 도입, 디지털 케이블TV의 확산 ■ 예산을 통한 방송영상 진흥정책 개선 방향 ○ 보조금 지원 방식의 변화 - 보조금 지원의 목표가 산업 활성화인지 문화 다양성인지 분명히 해야 ○ 지원 사업이 탄력적이어야 - 산업 구조의 변화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지원 방안이 필요 - 행정 간소화와 사업기간의 유연화 ■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방송영상 진흥 사업 ○ 작가를 포함한 비정규 방송 인력의 지원 강화 ○ 온라인 견본시장의 개설 ○ 국제공동제작시 국제적인 배급을 염두에 두어야 ○ 방송영상물의 저작권을 신탁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 DP, CP, UCC, PCC 제작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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