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8-01]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향후의 과제 성숙희 책임연구원(sukhees@kbi.re.kr)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융합 규제 체계 정비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2차 정비를 시도하고 있다.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는 시급한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며, 콘텐츠 진흥 체계 정비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요 약-
■ 국내의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한 규제 및 진흥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10년간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결실을 내지 못함. ○ 참여정부 출범 전 대선 후보자 공약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내세웠으나 임기내 공약 실현이 어려워 보임. -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통합기구법안은 IPTV법안에 밀려 마무리되지 못함. ○ 개별 서비스 도입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거시적인 틀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과 같은 사안은 논의의 중심에서지 못함. -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차원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도입 방식 및 시기 등과 관련하여 부처간에 이견이 존재하자 통합규제기구의 과제로 넘김.
■ 90년대 후반부터 규제 체계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마친 일부 국가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2차 정비를 단행함. ○ 유럽연합은 2002년 전송과 콘텐츠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전송 규제 지침을 채택 한 데 이어, 2007년에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검토안을 발표하는 한편,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으로 확대 개정함. ○ 독일은 융합서비스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들을 제정한 지 10년 만인 2007년에는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규제 체계를 재정비함. ○ 일본은 2010년을 기해 EU형의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함. 이를 위해 정보통신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임.
■ 우리나라 규제 체계 논의의 과제 ○ 규제 및 진흥 체계 정비의 시급성 - 해외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 체계의 재정비를 시도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실기할 시간이 없음. 융합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으로 논의 확대 - 우리나라의 논의는 규제기구 및 IPTV 등 큰 그림보다는 하위 주제에 집중해 온 듯함. 향후의 논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문제나 개별 서비스의 규제 차원을 넘어 규제의 큰 틀과 원칙을 수립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임. - 동일한 서비스들에 대해 동일한 규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콘텐츠 진흥 체계 정비 - 융추위 차원에서 콘텐츠 진흥 추진체계에 대해 일부 논의하기는 하였지만 비전 제시로 이어지지는 못함. 콘텐츠 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진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콘텐츠 진흥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구상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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