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7-08] 공영방송사의 책무와 독립성 -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논란에 즈음하여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02-710-9765 / helio@sm.ac.kr)
KBS와 EBS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이 1년간 유보된 상황에서 많은 논자들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공영방송 규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한편, 다른 논자들은 “공영방송도 최소한의 경영 감도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운영법’ 논란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책임과 자유라는 두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책무성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 공영방송의 책무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문]
● KBS와 EBS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이 1년간 유보된 상황에서 많은 논자들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영방송 규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한편, 다른 논자들은 “공영방송도 최소한의 경영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운영법’ 논란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책임과 자유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책무성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음
●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의 바른 기능을 위해서는 ‘귀책성 모델’에 의한 외부의 강제적 규제보다는 ‘답책성’에 의한 내부의 자발적 해명과 설명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임
- 한국의 공영방송사들이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이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혁신 등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의무 이행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받게 됨
- 이것은 공영방송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지만, ‘독립성’이라는 공영방송의 주요 개념에 배치되는 것이 사실임
- 이미 KBS와 EBS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심의, 방송평가, 방송 재허가를 위한 심사, 편성 규정 준수, 시청자불만처리 위원회를 통한 불만처리, 국회의 결산 심의, 시청자위원회, 국회 요청에 의한 감사원 특별 감사 등 다양한 책무성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시급한 것은 이들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현실화하는 것임
연구자 : 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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