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 07-07 <영상물 유통 시장의 변화와 신디케이션(Syndication)의 가능성> 최세경 책임연구원(02-3219-5444 / newsman@kbi.re.kr)
영상 신디케이션 비즈니스 활성화는
"국내 영상물 유통시장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지상파와 경쟁할 영상물 신디케이터 육성 ▲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즈니스 일정부분 제한 ▲ 온라인 전용 콘텐츠의 외주제작 또는 신디케이션 구매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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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상 신디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신디케이션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보고서는 신디케이션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창구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제작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불확실성의 위험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비즈니스로 설명하고, 한국 방송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 국내에서 영상 신디케이션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 프로그램 수출시장의 형성과 온라인 VOD 시장의 성장에서 찾고 있으나 그 성공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디지털 미디어융합 그리고 온라인 배포 비즈니스의 확산으로 온라인 기반의 신디케이션 모델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것은 유통방식에 있어서 오프라인 신디케이션 모델과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음
○ 미국에서 확립된 오프라인 신디케이션 모델은 영상물의 재화적 속성인 수요 불확실성의 위험을 사업자끼리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함. 이 오프라인 신디케이션 모델은 영상물의 권리 확보를 통해 후속창구 또는 지리적 창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임
○ 반면에 온라인 신디케이션 모델은 이용자 또는 콘텐츠제공업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영상물을 조합하는 능력, 그리고 그 기능을 극대할 수 있는 애그리게이팅(aggregating)에서 핵심가치가 창출됨. 따라서 유통기반에 따라 신디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미국에서 신디케이션 비즈니스가 성공한 이유는 ‘후속창구효과’ ‘시장차별화’ ‘지역광고시장’이라 는 세 가지 조건이 유기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임. 까닭에, 미국의 신디케이션 모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온라인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름.
○ 국내 영상물 유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방송이 후속창구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리적 창구인 해외 수출시장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 더 나아가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온라인 VOD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상파방송의 영상물 유통시장 지배는 외주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제한하고 상품가치있는 주요 프로그램을 자사의 가치사슬 상에 지속시키는 전략에서 발생함. 이러한 전략은 제작주체의 다원화 및 제작 장르의 다양화를 저해함으로써 신디케이션 비즈니스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음
○ 한편, 인터넷포털은 VOD 중심의 동영상 시장에 참여하면서 온라인 신디케이션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음. 인터넷 포털은 영상물을 집적시키는 애그리게이팅까지 갖추고 있어 다른 신디케 이터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전망임
○ 따라서 영상 신디케이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물 유통시장구조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임. 그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다양한 사업자간 연대를 통해 자본력과 구매력을 확보한 영상물 신디케이터를 육성해야 함. 강력한 신디케이터가 영상물을 집적하는 전방창구에서 지상파방송과 경쟁하고, 동시에 여러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위험을 분산시키는 여건을 신디케이터가 제공해야 할 것임
○ 둘째, 제작주체의 다원화, 제작장르의 다양화를 위하여 영세 PP, 독립제작사 그리고 콘텐츠제공자 에게 제작비용이 투입되고 이윤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갖고 후속창구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영상물에 대한 여러 권리들 중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구입을 제한 또는 전체 저작 권의 일정량만큼 구입을 제한)
- 인터넷 포털의 영상물 제공수익 일부를 콘텐츠진흥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온라인 전용 콘텐츠의 외주제작 또는 신디케이션 구매를 일정부분 의무화하는 방안
연구자 : 최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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