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유료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 영역에도 통신에서 적용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과 관련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도입 논의는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으로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념적인 정립과 법리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이고 방송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라는 큰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방송을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정하고 방송사에 법적으로 제공 의무를 부여할 경우 수용자의 ‘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소극적인 차원의 언론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방송에 있어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일괄적인 도입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다. 보편적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에 한해 제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 속에서 수용자 복지로서 방송에도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유료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 영역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임.
- 보편적 서비스는 현재 통신에서만 제도화된 개념으로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를 의미함.
□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영역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의 유선전화 서비스범위를 넘어 고도화 서비스(enhanced service) 분야로 확대하려는 추세이지만,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는 그 논의가 확장되지 않고 있음.
- 미국에서 케이블 방송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음.
- 방송의 보편성에 있어서는 보편적 접근에 대한 다양한 강조를 볼 수 있음. 보편적 접근은 가용성과 비용적절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비해 가용성 확보에 한정됨.
□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면 방송에 대한 개념적인 정립과 법적인 검토가 수반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이지만 방송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라는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함. 따라서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에 있어 구체적인 방송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방송사에 법적 제공 의무를 부여할 경우 언론자유의 소극적 측면인 ‘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내용 중립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방송과 관련하여 보편적 서비스 도입을 고려할 경우 경쟁 및 기술 중립성의 원칙과 합리적 비용분담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자 : 성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