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구조개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방송영역, 더 나가서 융합영역에서 공공 서비스 방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융합규제기구 개편과 함께 공공 서비스 방송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 구조개편에서 공공 서비스 방송 개편 방안은 그 핵심인 동시에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합시대 공공서비스 방송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영국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함께 개편 방안을 “모든 지상파 채널을 공공서비스 방송체계”로 구성하는 안, “현체계 내에서 공영과 비공영의 권리와 의무를 분리하는 방안” 그리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제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 본문 요약
양적으로 무수한 채널이 가용케 되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는 공공서비스로서 방송의 개념과 그 실현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됨. 새로운 공공서비스 방송체계의 도입이 요구되는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날로 불안정해지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위상, 유료 방송시장 확대에 따른 시청자 복지의 쇠퇴와 계층별 격차 확대, 총체적인 미디어 상업화에 따른 콘텐츠의 공공성 축소 등을 들 수 있음.
공공서비스 방송체계의 개편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통 융합 환경을 맞아 소극적으로는 공영방송 구조개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가져다주는 기술적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시청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시스템 조성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공공서비스방송 개혁의 관점에서 한국형 방송정책 모델은 3가지 방안으로 압축할 수 있음. 제1안은 가장 혁신적인 안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반영해 공영방송은 물론 모든 지상파 채널들을 ‘공공서비스 방송체계’로 구성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공공서비스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케이블, 위성, IPTV, DMB 등 유료상업채널을 관할하는 통합규제기구를 분리 설립하는 방안. 이 안은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민영보다 공영 부문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제2안은 가장 보수적인 안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 그대로 동일한 방송법 내에서 동일 규제기구가 공․민영방송을 가리지 않고 규제․감독하되 공영과 비공영간에 차별적인 의무와 권리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이 안의 장점은 지금의 상태에서 가장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공․민영방송 간의 정체성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제3안은 절충적인 방안으로, 수신료, 국고, 기금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채널들을 좁은 의미의 공영방송 체계로 구성하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법률과 규제기구 차원 모두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임. 이 안의 장점은 공공서비스의 핵심인 공영방송 부문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구조적인 정체성 차별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제1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안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공․민영 방송구조의 재편과 규제 이원화가 요구됨.
방통융합을 위한 기구개편과 법령정비를 실행함에 있어 공영방송 이슈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 향방이 결정되어야 할 핵심적인 정책변수라고 할 수 있음. 즉 기존의 불명확한 공․민영 방송구도를 온존한 채 그대로 규제기구와 법령을 개선해 갈 것인가, 아니면 공영방송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체의 법령과 규제기구를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 여타 방통융합정책의 전체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음.
연구자 : 강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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