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BI이슈페이퍼04-04] 공영방송사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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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송 | 등록일 | 04.10.22 | ||||
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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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해 당사자가 수신료 인상의 주체라는 점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신료 인상 기준이나 시점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KBS 수신료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신료 논쟁이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징수의 주체, 절차, 기준 등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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