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T 문화와 기술의 만남] 문화는 창조경제의 핵심축 상상력·창의력으로 경쟁해야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13.08.2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이 중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은 글귀만 읽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Different)’, 세 번째는 ‘역지사지(易地思之)’다. 경제적·시간적·심적으로 여유가 생겨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상상되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의 유·무형 문화유산,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문화융성 대한민국’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그것이 문화예술이든 콘텐츠산업이든 관계 없이 창작자의 지속적인 창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창작자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창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융성은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다. 않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던 ‘창조’라는 용어 때문이다.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은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다. 과학에 이야기를 입혀 ‘과학쇼’를 선보이는 대학생 교육기부단 ‘steam 이야기꾼’단원들이 4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3 가족과학축제’ 참가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연소실험을 선보이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바탕으로 독창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총체적이 아니라 부분부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상품화·창업·융합)해 새로운 부(富)와 일자리를 창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 제시한 창조경제의 핵심축은 바로 문화(Culture)와 기술(Technology), 즉 ‘C’와 ‘T’다. 핵심이다. 따라서 창조경제란 ‘문화(C)와 기술(T)을 근간으로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부(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육성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창조경제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토대로 문화와 과학기술, 문화와 산업, 산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창조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도 창출하는 ‘콘텐츠산업’이다.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당금의 실정에서 ‘콘텐츠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 지고 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3, 2012년 CT R&D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작성했던 UN에서도 문화예술과 함께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ICT산업은 인프라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르게 생각하기, 역지사지 정신 필요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와 기술을 핵심 축으로 하는 ‘창조경제’와 별도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를 발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문화융성’의 측면에서도, ‘창조경제’ 측면에서도 콘텐츠 산업은 과학기술과 함께 새 정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써 육성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성패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에서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 아래에 원본 PDF 파일 첨부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