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전략팀|
세계 콘텐츠 산업 & 정책 동향
세계 영화제작 및 소비시장 동향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불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작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Screen digest(2013) ‘Media Research Bulletin’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98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전년 대비 253편, 4.3%p 증가했고, 지난 5년간(2006~2011년) 연평균 2.93%p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제작비는 242억 달러를 기록했다. 권역별 영화제작 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 49%, 서유럽 20%, 북미 15%, 중앙 및 동유럽 6%, 남미 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아시아는 21% 성장한데 반해, 북미지역은 11%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제작, 투자조합 설립 및 조세 감면제도 등 영화제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세계 영화제작 시장에서는 자국의 영화제작 환경 및 물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공동제작(co-production)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태블릿 PC의 보급에 따른 콘텐츠 이용행태의 변화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보급 확대에 따라 2010년 4분기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판매량은 데스크탑 PC와 노트북 PC의 판매량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태블릿 PC의 출하량이 2013년을 기점으로 노트북 PC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태블릿 PC의 실생활에서의 이용 빈도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12년 11월 기준 68%의 이용자가 태블릿 PC를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49분에 달한다. 또한 흥미롭게도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각각의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2배 이상의 뉴스 이용시간을 보여, 뉴스 이용에 있어 두 기기가 서로에 대한 보완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특성은 기기별 이용행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태블릿 PC는 전자책 또는 잡지 읽기, 영화 감상, 쇼핑에 있어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스마트폰은 이메일 기능 및 소셜미디어 이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 이용에서는 두 기기 모두 비슷한 이용률을 나타낸다. 현재 아마존, 이베이, 구글 등 콘텐츠 퍼블리셔들은 태블릿 PC에 최적화된 서비스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일본 콘텐츠 산업 & 정책 동향
문부과학성 장관, 출판사에 제소권 부여 검토
일본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장관은 4월 5일 각료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전자서적의 해적판 대책 차원에서 출판사에 새로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출판사가 작가와 계약하면 인터넷 상의 해적판 업자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문화심의회에서 조만간 이를 검토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상에서 횡행하는 해적판 대책이 마련되면 전자서적의 보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서적의 불법복제에 대해 출판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작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화심의회는 작가가 종이서적을 출판할 때 출판사와 맺은 출판권 설정계약의 대상에 전자서적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해 출판사가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청, 소셜게임 이용관련 상담내용과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소비자청이 소셜게임을 포함한 소비생활의 많은 상담내용을 정리해 그 분석 결과와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실행해야할 포인트를 발표했다. 현재 소비자청에 접수된 상담결과에서는 계약자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33.2%로 가장 많지만, 10대 이하도 21.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미성년의 어린이가 무단으로 부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금했다”, 청구서가 와서 처음으로 보호자가 알게 되었다는 상담이 많지만, 2012년 5월 최다상담 시기와 비교하면, ‘미성년자 취소’ 및 ‘미성년의 고액이용’ 등 미성년에 관한 것은 약간 감소 경향에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는 ‘부정이용’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소비자청은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생년월일 등의 이용자 정보를 바르게 등록할 것, 패스워드 등의 등록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무료와 유료의 경계를 제대로 살펴보고 유료서비스 이용 시에는 과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것, 보호자로서 과금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각 지역의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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