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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정관의 목적사업에 한해 사용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목적사업), 제16조(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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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17조 (복리후생비)
보수규정 제17조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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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62조 (복지후생시설)
취업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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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5장 복지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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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5장 복지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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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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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17조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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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담당부서
: 인사총무팀
담당자
: 최호준 차장
연락처
: 02)3153-1152
이메일
: sewonjj@kocca.kr
최종수정일자
: 2013.04.30
갱신예정일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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