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영상 제작시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방송영상 제작시설의 현황
○ 방송영상 제작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경쟁 요소 중의 하나
- 제작시설은 영상 미장센을 구성함으로써 콘텐츠의 완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제작시설은 제작비용 지출과 관광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 - 미국과 영국 등 영상산업의 선진국들은 영상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및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영상제작시설의 집적화와 영상
제작의 지역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방송영상 제작시설은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지만 최근 외주제작비율 확대에 따른 외주영상물(특히
드라마)의 제작을 위해 민간시설이 확대되었으며,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제작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제작시설은 실내세트장과 야외촬영장으로 구분하는데 운영주체에 따라서 지상파, 민간, 공공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1년 말 조사에 따르면, 실내세트장의 경우, 방송사는 32개 업체, 공공/민간은 25개로 파악됨. 야외촬영장은 57개 업체 중
지상파 방송사 3곳, 공공/지자체/민간 세트장 39곳으로 구성 - 실내세트장 중에서 민간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야외촬영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상, 전라, 충청
지역에 산재해 있음 - 수도권에서는 제작시설이 부족하여 실내 세트장의 경우, 폐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을 개조하여 제작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빈번함
□ 방송영상 제작시설 이용현황과 문제점 ○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들이 제작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제작시설의 규모, 시설 사용료/임대료의
적절성, 지리적 근접성, 우수한 시설운용인력의 보유, 최신장비/시설의 보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작시설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실내 스튜디오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실내스튜디오의 공급부족은 케이블과 종편의 드라마 제작에 따른 영향 이외에 기존 제작시설의 규모가 최근 대규모 드라마나
영화제작이 요구하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에도 연유 ○ 기존 방송영상 제작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됨
- 시설의 낙후, 전문시설의 부족 및 부대시설의 미흡 혹은 부재: 조명이나 세트 같은 시설이 부족하고, 냉난방 시설이나 방음시설
등 스튜디오에 전문시설이 필요하며, 분장실, 대기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부재 - 시설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의 심화: 낮은 시설 이용률(최대 가동률 70% 안팎)과 낮은 임대료/사용료로 인해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음 ○ 야외촬영장의 경우는 후속 수익모델의 창출이 미흡: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투자 이후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어려워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음
□ 방송영상 제작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제작시설의 공급 강화 - 3D와 같은 첨단 촬영에 적합한 시설이나 1천 평 이상의 대규모 드라마 스튜디오 등과 같은 수요를 반영한 제작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 중심의 제작시설 지원체계의 구축 - 제작시설의 구축에는 규모의 경제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상시장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 하지만 공공 제작시설의 운영 시,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공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중소규
모)-공공부문(대규모)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작시설 운영의 수익성 강화 전략 개발 - 제작시설 운영에 있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뿐만 아니라 관광과 연계되거나 세트제작과 같은 연관 사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수도권의 실내스튜디오는 로케이션 서비스와 결합하여 프로젝트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스튜디오 소재지
근처의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야외촬영장의 경우, 이용률 제고를 위해 가변 세트장과 같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지역의 자연 문화시설을 활용한 특징적
시설을 구축하거나 특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영상, 교육, 관광 등을 결합한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
음원전송사용료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음원전송사용료 개정 배경
○ 2008년 2월에 승인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이 불법복제물의 범람에 대처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
- 창작(제작)자 수익 안정화 및 창작-유통-소비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 강화
- 정산의 투명성 확보, 합리적 수익배분 등 공정 산업생태계 조성 ○ 그러나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음악의 이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악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징수체계의 변화 필요
□ 음원전송사용료 개정 승인 진행 경과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3단체1)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신청(’11.12.~’12.1.)에 대해 2012년
6월 8일 최종 승인 - 권리자와 유통사,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종량제 전환과 단가 인상 ▲정액제 기반에서 점진적 개선 ▲현행
저가의 정액제 기조 유지 등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약 5개월 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모두 23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공청회 개최 및 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통사업자들이 새 규정에 맞춰 상품을 새롭게 구성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 시행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그로부터 6개월간 동일한 요금으로 기존의 상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이탈자 최소화
□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안의 주요 내용
1) 스트리밍의 경우 종량제와 월정액제를 병행하여 선택권 보장
○ 종량제 공급단가를 1회당 7.2원으로 설정 (시장가격 12원 정도 예상)
○ 정액제 무제한 스트리밍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
※ 홀드백 적용으로 상품의 가치 하락 고려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에서의 이용증가에 따라, 기기별 또는 통합 이용에 따른 가격 차등화
2) 다량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 조정
○ 5곡~29곡 범위에서 제작된 앨범단위 판매시 할인율 50% 적용 ○ 30곡부터 다량상품 할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100곡 이상의 경우에 최대할인율 75%로 설정 (현행은 90%, 공청회안은 67%,
상생협의체 회의안은 80%) ※ 홀드백 적용으로 상품의 가치 하락 고려 - 곡당 공급단가(3단체 합계) : 30곡-180원/곡, 100곡 이상-90원/곡
3) 홀드백 규정과 판촉 진흥 규정 신설
○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과 묶음 다운로드상품에서 제외 가능
(종량제 스트리밍 및 단품 다운로드로만 판매) ○ 신곡 프로모션의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최소의 관리비용만 지급)
4)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
○ 종 량제의 경우 권리자가 받을 곡당 단가 또는 이용횟수 당 단가만 명시하고 매출액 대비 징수율 근거 삭제 - 유통사업자가 30~40%의 몫을 추가하여 시장가격 제시 예상
○ 결합상품의 경우 자율협의로 개별상품의 단순합에 할인율 적용
○ 해외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 협의(문화부 승인으로 확정) ○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는 경우, 서비스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부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되는 규정에 따라 소급
정산
5) 유예기간 설정과 연도별 차등 적용을 통해 시장의 안정 도모
○ 2013년부터 시행, 기존 자동결제는 시행 후 6개월간 요금 동결 ○ 다운로드 묶음상품 사용료에 연도별 할인율 적용: ’13년 30%, ’14년 20%, ’15년 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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