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외주제도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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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에 외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업 전반으로 외주제작이 확대되면서 외주제작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류 붐은 콘텐츠파워와 제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외주제작 시장에는 ‘공정거래’라고 하는 문제가 오래된 병폐로 남아 있다. 오랜 기간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시장 정화 효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표준계약서 논의가 요즘 또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월 18일 박창식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 외주제작의 양적 성장
○ ( 도입) 1991년 외주 의무편성 고시로 도입 ○ ( 성장과정 1) 외주 의무편성 비율은 도입 초기 3%에서 시작되어 매년 확대
○ ( 성장과정 2) 2012년 8월 현재 문화부에 방송영상물 제작업체로 신고된 사업체 수는 총 1,783개
□ 그러나 대부분의 외주제작사는 영세 중소 규모 ○ 외주 의무편성 비율이 확대 도입되어 외주제작 비율의 증가와 독립제작사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외주제작사는
영세 중소 규모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산업의 선순환 구조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 - 독립제작사의 업체 수만 증가하고 있을 뿐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수출액 등은 감소
- 2010년 독립제작사의 총 매출액은 7,370억 원으로 전년대비 7.4% 감소, 종사자 수 역시 총 4,706명으로 전년대비 0.9%
감소, 수출액은 1,369만 달러로 4.6% 감소
-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는 총 합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규모별 및 전체 사업체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1억 원 미만의 사업체 수만 늘고 나머지는 전년대비 감소 추세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95% 이상으로 독립제작사의 영세성 가중
○ 1,783개 업체 중 실질적으로 방송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는 686개로 신고된 사업체 중 38%만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 외주제작 20년 역사, 여전히 남아 있는 불공정거래 실태
○ 방송산업계의 주요 불공정 유형은 불공정한 수익 배분 및 저작권 귀속 문제, 낮은 제작비,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등 - 방송산업의 불공정 거래 유형 중 ‘수수료 및 판권 등 이익에 대한 ‘갑’의 독식’(64.3%)과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가격 제도를
통해 유통하여 ‘갑’ 이익 창출’(64.3%) 등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계약상의 불합리한 요구조건
거부에 대한 불이익’(57.1%) 등이 높게 나타났음(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 이러한 불공정 거래 유형 중 ‘계약상의 불합리한 요구 조건 거부에 대한 불이익’(34.4%)과 ‘저작권 관련’ (34.2%)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 표준계약서를 통한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문제 해결 필요 ○ ( 정책) 이미 방송산업계의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 방송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의해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 논란제기
- ( 방송위원회) 2004년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정·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발표 -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공청회’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 계약서
(안)’ 발표
○ ( 업계 반응) 방송산업계에서는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 - 한국콘텐츠진흥원(2011)의 자료에 의하면 ‘매우 그렇다’(42.9%)와 ‘그렇다’(35.7%)를 포함해 78.6%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나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92.9%(그저 그렇다(50.0%), 전혀 그렇지 않다(42.9%))가 의심
하고 있는 상황
○ ( 대응방안) 방송산업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거래 시 표준계약서 채택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나 법적 구속력 인정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제12조의2 제3항) -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
회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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