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의 세부내용 및 의의
□ 추진 추이 및 관련 법률조항 ○ 2011년 7월 21일 공포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신설된 제12조의3 ‘게임과 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이 7월 1일부터 시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게임이지만, 예외대상을 명시 - 예외대상 :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 - 동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많은 비용(5~15억 원 추정)이 소요되어 중소기업까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등의 소기업에는 시장진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적용을 배제 -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의 세부내용 ○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회원가입 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
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함
※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방법은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시행
· (성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 (청소년의 경우)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메일(국내계정에 한함) ※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 신청 → 청소년 본인인증 → 부모 동의란에 부모의 휴대전화 등 연락정보 기 재 → 게임회사가 수집
된 부모 연락처로 자녀의 게임가입 신청 사실 공지 → 부모의 본인인증 및 자녀의 게임회원 가입 동의 서명
-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나,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 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 요청 가능
○ (제12조의3 제1항 제3호 : 게임이용 전)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 - ‘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올바른 게임이용 및 청소년에 대한 친권자의 게임이용 관리 역할을 지원
※ 이는 기존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던 것으로, ‘셧다운’이라는 용어에서 어색한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새롭게
정한 명칭 ※ [비교] ‘강제적 셧다운제’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달리, 심야시간(24:00~06:00) 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
을 방문하여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 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됨
○ (제1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 -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게임이용 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
○ (제12조의3 제1항 제4호 : 게임이용 후)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 -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
은 게임회사에 고지 요청 가능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의 의의 ○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방식이 이용자의 요청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
으로 변경
○ 게임과몰입·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 및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이용시간 조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제기 -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부모와 의논하여 게임시간을 정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 경과시간 표시로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고 이용시간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이용 정보제공을 통해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
- 부모는 본인이 설정한 대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게임 이용 정보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되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게임시간 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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