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주요 장르별 정책이슈 및 동향
<방송 분야>
□ 방송콘텐츠 진흥업무 중복 추진에 대한 부처 간 갈등과 예산지원 낭비문제 해결 필요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수립 및 규제집행을 핵심 기능으로 삼고 출범했지만, 여전히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지원업무 중복 등 정책 효율성 저하 초래 o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 관련 사후 규제 업무 중복으로 혼선 발생 o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콘텐츠 중심형 전후방
가치사슬 통합 정책 수립·시행 필요
•방송영상 관련 현행법상 규정 - 방송법(제9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방송영상물 포함)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 정부조직법(제30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 위원회는 제1항제1호(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외주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논의 o (외주인정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6월부터 동 고시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인정 여부 판단 o (간접광고) 방송사업자 외에도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난 2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전까지 지상파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간 간접광고 매출액 동등배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외주제작사의 권익보호 장치 마련 - 그러나 비드라마 계열의 경우는 여전히 수익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드라마-비드라마 계열간 비대칭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협찬고지의 경우 2011년 8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 3사도 가능하게 되었음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인정기준 : 작가 계약체결 및 주요 출연자 계약체결, 주요 스태프 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중 세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으로 본다 (방송프로
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간접광고 :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방송법제73조) 협찬고지 : 타인으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방송법제2조) |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표준계약서 시행 추진 필요 o 구 방송위원회 및 문화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
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시장 활용도가 낮은 상황 - (구 방송위원회)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04년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문화부) 2011년 7월 19일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공청회’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
계약서(안)」 발표
o 방송콘텐츠 제작자-사업자-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대금지급과 권리 관계에 대한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
□ 한중 FTA 협상과 방송분야 동향 ㅇ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됨 - 협상은 1단계로 양국의 협상대상(양허대상)을 정하고 협상지침(modality)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2단계로 1차에서 정해진
대상들에 대한 양허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됨. 1차 협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5월에 열렸고, 2차 협상은 7월에
한국에서 개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대상과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음 - 한국은 방송통신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국은 전통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중국은 2012년 1월에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투자금지와 제한업종에 방송통신서비스를 포함. 중국이 체결한 8개
국가에 대한 FTA의 선례를 보더라도, 방송서비스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입장임을 알 수 있음 - 한국이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경우, 미미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협상 대상에서 아예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하자고 할 수 있음 - 단기간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방송분야에 대한 금지와 제한을 완화하거나, 한국에 대한 해외방송콘텐츠에 대한
편성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 - FTA 일괄타결에 쫓겨 무리하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WTO 다자무역협상체제인
DDA 협상으로 다수 국가들과 공조해 쟁점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1)
□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동향 ㅇ 방송·통신 시장의 뇌관, 망중립성 - 최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이
통신업계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음 - 망중립성 문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부분의 미디어가 인터넷 네트워크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임 - 지난해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합법 콘텐츠·기기의 차단금지, 합법 콘텐츠·서비스 등의 차별금지, 합법적인 트래픽 관리
허용 등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지한 바 있음. 그러나 차별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2)
≪망중립성이란?≫ 누구나 동등하게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서비스(콘텐츠)가 동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접근성(accessibility) 등의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한마디로
네트워크(망)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의 주체가 되는 웹사이트와 서비스 등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ㅇ 방송서비스와 관련해서, 지난 2월 9일 네트워크 사업자인 KT가 전격적으로 삼성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가 14일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음 - 이에 NHN, 다음, 구글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망중립성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인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성명을 내고 이는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
- KT는 스마트TV에 대한 차단은 망중립성의 문제가 아닌 초고속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라 설명
ㅇ 방송사들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The-Top)의 경우도 망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음 - OTT 서비스가 네트워크 사업자가 운영하는 IPTV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가 OTT에 대한 차단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OTT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다 발생했을 경우 역시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산업 ㅇ 디지털 전환은 오는 12월 31일 오전 4시를 기해 이루어지며, 이후 안테나로 지상파를 시청하는 가정에서는 디지털TV나 셋톱
박스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지상파 시청이 어려움 -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시청가구는 디지털 전환이 의무가 아님
ㅇ 방통위의 2012년도 예산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스마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 강화, 콘텐츠인
프라 조성, R&D 강화, 네트워크 고도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
ㅇ 향후 정책 지향점은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 이용자 지향적 서비스가 핵심 - 디지털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화질과 음질이 개선된 프로그램 제작과, 이용자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서비스 즉, 개인화된
서비스(personalized service)가 미래 방송시장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 유통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